무면허자에게 진료실 내줘 ‘불법 발기부전 약’ 판매토록 한 의사 적발

기사입력 2015.08.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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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527명 대상 3년간 1억 3천만 원 판매…부작용 심각

    불법

    불법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제조해 판매한 업자와 치료제와 진료실까지 제공한 공범인 의사가 입건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26일 이른바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이 모(62)씨와 진료실을 빌려주고 전문의약품을 제공한 공범인 의사 박 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박 씨가 제공한 알푸로덱스, 염산파파베린, 펜톨민을 혼합해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조제했고, 주사제가 충전된 일회용 주사기를 1개당 1만원에 팔아 1억 3천600만원을 챙겼다. 이 약품들은 모두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씨는 주사제 판매 전, 박 씨의 병원 내 주사실에서 직접 환자의 성기에 주사액을 주입해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했다.

    특히 이 씨는 환자의 상태와 부작용은 무시하고 단순히 환자의 요구에 따라 '센 것', '강한 것', '중간 센 것' 등으로 구분해 최고 0.8cc까지 처방했다. 전화 주문을 받아 일반 우편봉투에 담아 등기로 발송하거나 지하철 또는 주차장 등 오염 우려가 있는 곳에서 약품을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비아그라는 부작용이 많지만 주사제는 혈액 순환제라 부작용이 전혀 없어 심장병 환자도 맞을 수 있다”며 “성관계 10분 전에 맞으면 백발백중 2∼3시간 지속된다”며 환자들을 현혹했다.

    그러나 환자들은 성기가 붓고 멍들고 'ㄱ'자로 휘어지는 것은 물론, 심장이 너무 세게 뛰는 등의 극심한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전 남편이 운영하던 종로구 소재 A의원에서 2012년 6월부터 2년간 혼자 진료하다가 단속의 부담을 느끼고 박 씨가 운영하는 의원으로 옮겨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불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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