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4℃
  • 맑음25.9℃
  • 흐림철원25.0℃
  • 흐림동두천22.3℃
  • 흐림파주21.6℃
  • 구름많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6.2℃
  • 구름많음백령도21.0℃
  • 구름많음북강릉20.7℃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동해20.9℃
  • 구름많음서울24.3℃
  • 맑음인천25.4℃
  • 구름많음원주27.0℃
  • 흐림울릉도20.8℃
  • 맑음수원26.4℃
  • 맑음영월24.3℃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5.9℃
  • 흐림울진20.9℃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3.4℃
  • 구름많음추풍령20.1℃
  • 흐림안동22.7℃
  • 흐림상주20.8℃
  • 비포항19.6℃
  • 맑음군산24.8℃
  • 흐림대구21.2℃
  • 구름많음전주25.0℃
  • 흐림울산19.0℃
  • 흐림창원21.5℃
  • 흐림광주24.0℃
  • 흐림부산20.7℃
  • 흐림통영20.9℃
  • 흐림목포23.0℃
  • 흐림여수21.3℃
  • 구름많음흑산도21.3℃
  • 흐림완도21.3℃
  • 구름많음고창24.0℃
  • 흐림순천20.4℃
  • 맑음홍성(예)24.9℃
  • 맑음23.6℃
  • 비제주22.3℃
  • 흐림고산21.9℃
  • 흐림성산22.0℃
  • 비서귀포22.7℃
  • 흐림진주20.7℃
  • 흐림강화20.4℃
  • 흐림양평27.2℃
  • 구름많음이천27.0℃
  • 맑음인제22.7℃
  • 흐림홍천24.0℃
  • 흐림태백18.0℃
  • 구름많음정선군21.9℃
  • 맑음제천22.6℃
  • 구름많음보은22.1℃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23.2℃
  • 맑음부여23.2℃
  • 구름많음금산22.9℃
  • 맑음23.3℃
  • 구름많음부안25.7℃
  • 흐림임실22.6℃
  • 흐림정읍24.4℃
  • 흐림남원22.6℃
  • 흐림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영광군23.8℃
  • 흐림김해시20.6℃
  • 구름많음순창군23.4℃
  • 흐림북창원21.3℃
  • 흐림양산시21.8℃
  • 흐림보성군22.0℃
  • 흐림강진군22.4℃
  • 흐림장흥22.1℃
  • 흐림해남22.3℃
  • 흐림고흥21.6℃
  • 흐림의령군21.4℃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21.2℃
  • 흐림진도군22.3℃
  • 흐림봉화22.3℃
  • 흐림영주22.9℃
  • 흐림문경21.6℃
  • 흐림청송군20.8℃
  • 흐림영덕18.7℃
  • 흐림의성19.4℃
  • 흐림구미21.2℃
  • 흐림영천20.2℃
  • 구름많음경주시19.2℃
  • 흐림거창20.6℃
  • 흐림합천20.7℃
  • 흐림밀양21.9℃
  • 흐림산청20.4℃
  • 흐림남해21.1℃
  • 흐림21.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의료기관에서 다루는 환자 개인정보, 개념과 범위는?

의료기관에서 다루는 환자 개인정보, 개념과 범위는?

316322



의료기관에서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소개



<본지에서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맞춰 의료기관에서 꼭 알아야할 개인정보보호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며 서울의 A원장은 자신의 의료기관에서도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의료기관에서 다루는 환자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다. △주소나 연락처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 △의료서비스를 통해 얻어지는 의료정보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생체정보나 유전정보 △종교와 같은 민감정보 △그밖에 개인의 식습관 등 건강상태와 관련된 건강정보 등 수많은 개념이 있어 각각의 개념 정의와 그에 따른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환자의 개인정보'…진료과정에서 생성되는 진료정보 및 환자와 관계된 모든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란 환자 진료과정에서 처리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환자등록번호, 진료카드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유전자정보, 아이디, 비밀번호, 환자의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가족력 포함), 체력, 유전정보 등 진료과정에서 생성되는 진료정보 및 환자와 관계된 모든 개인정보를 말한다.



중요한 점은 환자의 개인정보는 '진료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번호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가 암호화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될 경우 유출‧노출 및 위‧변조의 위험이 있어 반드시 암호화를 비롯한 안전한 보호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중 우선 적용되는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처리를 규율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환자, 의료인, 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