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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한의사의 의료윤리 지적하는 양의계… 논할 자격 있나?

한의사의 의료윤리 지적하는 양의계… 논할 자격 있나?

진정한 의료윤리, 내부 자성에서부터 출발해야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의료윤리교육에서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초대회장이 “전문직 윤리와 이익추구”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방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요구는 악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악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능력이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은 비윤리적 행위이며 의사는 독서 수준을 넘어서는 치료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교과서를 보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취지다.

의료인에게 의료윤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이를 강조하면서 굳이 한·양의계의 갈등이 첨예한 요즘 굳이 상대 직능을 폄훼할 필요가 있었을까?

양의계 내부만 보더라도 충분히 사례로 들 소재는 넘쳐난다.

모 병원의 원장은 지방흡입기를 구입하면서 해당 의료기기를 판매한 업자에게 시술법을 배우기 위해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토록 했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모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 ‘환자는 마루타’ 라는 제목으로 방영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능력이 충분한데 왜 굳이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시술법을 배우려고 했으며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하도록 했을까?

지난 6월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양방 병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유령수술’ 실태가 적나라하게 보도됐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에서는 전문 의료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일명 ‘부장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수술을 하는가 하면 똑같이 수술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간호조무사까지 수술에 참여하지만 정작 수술실에 있어야 할 의사는 없었다.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사의 묵인 하에 의료기기상들과 간호조무사들이 수술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수술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의사는 잠시 들어와 그 모습을 지켜보다 나갔을 뿐이다.



그 심각성에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9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유령수술 감시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5개 성형외과 9명의 피해자 신고가 들어왔는데 강남 소재 4개 성형외과 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령수술’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고 G성형외과 5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들을 처음 진찰하면서 수술 계획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 동의를 받았던 집도의사의 진술서를 통해 해당 수술이 ‘유령수술’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뿐만 아니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은 제대혈 줄기세포를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이식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경남 등 전국 병원 15곳의 원장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들은 제대혈 이식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중순까지 환자들에게 각각 1천만 원∼2천500만 원을 받고 제대혈 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으로 불법 이식했다.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식 치료를 허가하고 있을 뿐 제대혈을 사고파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대혈 법이 2011년 7월부터 시행돼 그때를 기점으로 혐의가 적용되지만, 그전부터 이러한 불법 매매 및 이식 행위가 만연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메르스 사태로 큰 혼란을 겪은 국민의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지는 못할 망정 상대직능을 어떻게든 흠집내려는 이같은 행위가 곱게 보일리 만무하다.

진정한 의료윤리는 내부의 자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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