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2.3℃
  • 흐림13.1℃
  • 구름많음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2.1℃
  • 맑음파주10.7℃
  • 흐림대관령8.6℃
  • 흐림춘천13.8℃
  • 맑음백령도10.9℃
  • 흐림북강릉11.5℃
  • 흐림강릉13.1℃
  • 흐림동해13.2℃
  • 구름많음서울13.6℃
  • 흐림인천12.7℃
  • 흐림원주12.1℃
  • 비울릉도10.7℃
  • 구름많음수원11.3℃
  • 흐림영월10.9℃
  • 흐림충주9.4℃
  • 흐림서산10.4℃
  • 흐림울진9.9℃
  • 흐림청주11.5℃
  • 흐림대전12.0℃
  • 흐림추풍령8.1℃
  • 비안동8.5℃
  • 흐림상주9.3℃
  • 비포항9.8℃
  • 맑음군산11.0℃
  • 흐림대구10.1℃
  • 맑음전주11.6℃
  • 흐림울산10.1℃
  • 흐림창원10.4℃
  • 맑음광주10.8℃
  • 흐림부산10.6℃
  • 맑음통영8.9℃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4.3℃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10.2℃
  • 맑음순천10.4℃
  • 박무홍성(예)11.3℃
  • 구름많음10.6℃
  • 구름많음제주14.4℃
  • 맑음고산15.1℃
  • 맑음성산15.0℃
  • 비서귀포14.0℃
  • 맑음진주7.3℃
  • 맑음강화13.1℃
  • 흐림양평14.2℃
  • 흐림이천12.3℃
  • 흐림인제10.5℃
  • 흐림홍천13.6℃
  • 흐림태백7.0℃
  • 흐림정선군11.0℃
  • 흐림제천9.4℃
  • 흐림보은8.4℃
  • 구름많음천안9.9℃
  • 맑음보령10.9℃
  • 흐림부여10.9℃
  • 흐림금산9.9℃
  • 흐림11.8℃
  • 맑음부안12.8℃
  • 구름많음임실8.3℃
  • 구름많음정읍9.9℃
  • 맑음남원6.9℃
  • 흐림장수6.9℃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11.8℃
  • 흐림김해시10.1℃
  • 구름많음순창군7.7℃
  • 구름많음북창원11.2℃
  • 흐림양산시11.4℃
  • 맑음보성군12.0℃
  • 맑음강진군13.0℃
  • 맑음장흥9.5℃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12.7℃
  • 구름많음의령군10.5℃
  • 구름많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13.1℃
  • 흐림봉화8.4℃
  • 흐림영주10.6℃
  • 흐림문경10.7℃
  • 흐림청송군7.9℃
  • 흐림영덕9.1℃
  • 흐림의성9.2℃
  • 흐림구미9.4℃
  • 흐림영천9.6℃
  • 흐림경주시9.9℃
  • 흐림거창7.9℃
  • 구름많음합천9.9℃
  • 흐림밀양10.4℃
  • 구름많음산청10.8℃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13.2℃
  • 흐림11.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15년 상반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3건

‘15년 상반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3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총 13건 접수, 2건 미지급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올해 상반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비용이 지급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에 따르면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접수는 총 13건으로 1월4건, 3월 1건, 4월 3건, 5월2건, 6월3건이 접수됐다.

이중 심의결과 지급결정이 된 것은 3건, 미지급결정된 것은 2건이다.



지급결정된 사례는 △라모트리진정(lamoatrigine) : 독성표피괴사융해 부작용 △카바마제핀정(carbamazepine) : DRESS증후군 △트라마돌염산염주(tramadol HCI), 수도에페드린 염산염정(pseudoephedrine HCI),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주석산디히드로코데인․DL-메틸에페드린염산염․염화암모늄 복합제(chlorpheniramine maleate, dihydrocodeine tartrate, DI-methylephedrine HCI, amonium chloride) : 섬망 이다.



사망일시보상금은 69,973,200원이 지급됐다.

보상금은 국내 최저임금의 5년치에 해당된다.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시행됐으며 ’15년에 사망보상금을, ‘16년에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 및 장례비를, ’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한다.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면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관련 내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문의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karp.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