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2℃
  • 맑음32.1℃
  • 맑음철원30.5℃
  • 맑음동두천31.8℃
  • 맑음파주31.3℃
  • 맑음대관령29.0℃
  • 맑음춘천32.7℃
  • 구름많음백령도28.6℃
  • 맑음북강릉31.4℃
  • 맑음강릉32.5℃
  • 맑음동해30.5℃
  • 맑음서울32.1℃
  • 맑음인천30.8℃
  • 구름많음원주32.3℃
  • 맑음울릉도30.9℃
  • 맑음수원31.8℃
  • 구름많음영월30.3℃
  • 맑음충주30.3℃
  • 구름많음서산27.0℃
  • 구름많음울진29.2℃
  • 구름많음청주32.1℃
  • 구름많음대전31.7℃
  • 맑음추풍령32.3℃
  • 구름많음안동31.2℃
  • 맑음상주32.0℃
  • 맑음포항35.4℃
  • 맑음군산31.6℃
  • 맑음대구35.1℃
  • 맑음전주34.6℃
  • 맑음울산32.8℃
  • 맑음창원35.2℃
  • 맑음광주32.7℃
  • 맑음부산33.9℃
  • 맑음통영33.3℃
  • 맑음목포32.4℃
  • 맑음여수33.4℃
  • 맑음흑산도32.2℃
  • 맑음완도34.6℃
  • 맑음고창32.5℃
  • 맑음순천33.8℃
  • 구름많음홍성(예)28.7℃
  • 구름많음29.4℃
  • 맑음제주32.1℃
  • 맑음고산30.4℃
  • 맑음성산31.8℃
  • 맑음서귀포33.8℃
  • 맑음진주34.6℃
  • 맑음강화30.0℃
  • 맑음양평32.0℃
  • 구름많음이천30.8℃
  • 맑음인제31.1℃
  • 맑음홍천31.8℃
  • 구름많음태백28.0℃
  • 맑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7.6℃
  • 구름많음보은30.2℃
  • 구름많음천안30.3℃
  • 맑음보령33.4℃
  • 구름많음부여31.4℃
  • 맑음금산33.1℃
  • 구름많음30.9℃
  • 맑음부안32.8℃
  • 맑음임실33.4℃
  • 맑음정읍33.9℃
  • 맑음남원33.7℃
  • 맑음장수32.0℃
  • 맑음고창군32.8℃
  • 맑음영광군31.9℃
  • 맑음김해시35.0℃
  • 맑음순창군33.8℃
  • 맑음북창원35.5℃
  • 맑음양산시36.3℃
  • 맑음보성군33.9℃
  • 맑음강진군35.0℃
  • 맑음장흥35.0℃
  • 맑음해남34.2℃
  • 맑음고흥34.8℃
  • 맑음의령군34.3℃
  • 맑음함양군35.3℃
  • 맑음광양시35.3℃
  • 맑음진도군32.3℃
  • 구름많음봉화29.5℃
  • 흐림영주28.7℃
  • 맑음문경30.1℃
  • 맑음청송군32.9℃
  • 맑음영덕31.9℃
  • 맑음의성33.6℃
  • 맑음구미35.4℃
  • 맑음영천34.9℃
  • 맑음경주시35.9℃
  • 맑음거창35.3℃
  • 맑음합천35.0℃
  • 맑음밀양35.9℃
  • 맑음산청34.4℃
  • 맑음거제33.3℃
  • 맑음남해33.9℃
  • 맑음34.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는 손쉽게, 책임은 엄중해 진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는 손쉽게, 책임은 엄중해 진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통과



472013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법정손해배상제 도입,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불법 유통을 통해 수익을 챙긴 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유출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사고 특성상 개인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피해규모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손해배상판결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 입증을 하지 않아도 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은 법정손해배상제를 통해 300만원까지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시킨 기관과 사업자 등에게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반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징벌의 의미로 손해배상액을 통상의 경우보다 대폭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시켰다.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후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킨 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장 높은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정보 불법 유출·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행정자치부가 수행하던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본계획 수립 등 일부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될 뿐 아니라 앞으로 관계 기관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하고, 그 이행 여부까지 점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시에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평가, 개선권고 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받아 개인정보 보호분야에서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과 피해구제를 강화한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기관과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