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4℃
  • 구름많음15.1℃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6.4℃
  • 흐림대관령10.1℃
  • 구름많음춘천15.3℃
  • 맑음백령도14.0℃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4.5℃
  • 흐림동해13.8℃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5.2℃
  • 구름많음원주14.1℃
  • 비울릉도10.3℃
  • 맑음수원14.1℃
  • 흐림영월12.1℃
  • 구름많음충주12.4℃
  • 맑음서산14.0℃
  • 흐림울진10.5℃
  • 구름많음청주13.8℃
  • 구름많음대전13.6℃
  • 흐림추풍령9.9℃
  • 흐림안동10.1℃
  • 흐림상주11.0℃
  • 비포항10.5℃
  • 맑음군산12.7℃
  • 흐림대구10.9℃
  • 맑음전주14.0℃
  • 흐림울산10.7℃
  • 비창원11.6℃
  • 박무광주14.7℃
  • 비부산11.6℃
  • 구름많음통영13.9℃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4.6℃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16.3℃
  • 맑음고창14.6℃
  • 맑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5.4℃
  • 구름많음13.5℃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6.4℃
  • 구름많음성산17.6℃
  • 구름많음서귀포16.8℃
  • 흐림진주10.6℃
  • 맑음강화16.0℃
  • 구름많음양평15.6℃
  • 구름많음이천15.4℃
  • 구름많음인제12.8℃
  • 흐림홍천14.7℃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1.4℃
  • 구름많음제천11.6℃
  • 구름많음보은11.4℃
  • 구름많음천안13.8℃
  • 맑음보령14.4℃
  • 구름많음부여14.5℃
  • 구름많음금산13.2℃
  • 맑음14.3℃
  • 맑음부안14.5℃
  • 구름많음임실12.5℃
  • 맑음정읍14.6℃
  • 구름많음남원11.7℃
  • 구름많음장수11.0℃
  • 맑음고창군14.5℃
  • 맑음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0.9℃
  • 맑음순창군13.7℃
  • 흐림북창원11.4℃
  • 흐림양산시10.8℃
  • 맑음보성군16.2℃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5.3℃
  • 맑음해남15.6℃
  • 맑음고흥15.3℃
  • 흐림의령군12.4℃
  • 흐림함양군12.4℃
  • 맑음광양시14.6℃
  • 맑음진도군16.0℃
  • 흐림봉화8.6℃
  • 흐림영주11.6℃
  • 흐림문경12.5℃
  • 흐림청송군8.8℃
  • 흐림영덕9.7℃
  • 흐림의성10.2℃
  • 흐림구미11.4℃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0.8℃
  • 흐림거창11.7℃
  • 흐림합천11.0℃
  • 흐림밀양10.7℃
  • 흐림산청13.3℃
  • 구름많음거제13.0℃
  • 구름많음남해14.6℃
  • 비11.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한의원 세무 칼럼 - 09

한의원 세무 칼럼 - 09

사용자의 귀책사유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천재지변등 사용자가 통제 불가능한 외부사정으로 휴원시는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강제 휴원 혹은 자체 휴원시 휴원기간 동안의 직원들 급여에 대한 사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메르스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전 점 떄문에 전국적으로 의료기관들이 이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강제 휴원을 당한 의료기관도 있고 자체적으로 휴원을 생각하고 있는 원장님들도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메르스에 관련해서 강제 휴원 혹은 자체 휴원시 휴원기간동안의 직원들 급여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다.



사례1



경기도 평택에 있는 홍길동원장님은 개원이래 최대 위기에 빠져있다. 한의원에 메르스 환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강제로 2주간 휴원조치 명령을 받고 2주간 한의원 영업이 정지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2주간동안 출근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이다. 만약 지급한다면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하는가? 기본급만 지급하면 되는 걸까?



사례2



제주도에 있는 김원장님은 아직 제주도에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국에 퍼진 메르스 열풍 때문에 환자수가 팍 줄었다. 매출도 급감하고 메르스도 걱정되고 그동안 일개미처럼 일한 자기 자신에 대해 보상도 할 겸 2주간 자진 휴원을 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어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천재지변·재난 등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즉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천재지변등 사용자가 통제 불가능한 외부사정으로 휴원시는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메르스로 휴원이 천재지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에 관해서 고용노동부가 최근 하기와 같은 업무 지침을 발표하였다.



❖ ○ 사업장 내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등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 미발생(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름)



ⅰ)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조치되는 경우



ⅱ) 근로자 중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있어 추가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해당 근로자에 대해 휴직조치하는 경우



○ 지역 또는 사업장 내 밀접접촉자가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임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 다만, 확진·의심환자 및 밀접접촉자 발생 여부 등 감염가능성 및 확산 정도, 그로 인한 휴업조치의 불가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이에 따라 상기 케이스를 판단해보면,



사례1의 경우는 보건 당국에 의해 휴원조치 되는 경우이므로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례2의 경우는 제주도 지역이 아직은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이므로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즉 메르스(MERS-CoV) 확산으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확진·의심환자 및 밀접접촉자 발생 여부 등 감염가능성 및 확산 정도, 그로 인한 휴업조치의 불가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