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자 과태료 가중 처분

기사입력 2015.06.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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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
    상습적인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가중 처분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입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이번 일부개정안에서는 위반 차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에 대한 합리성을 높이고자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이에따라 상습적인 법령 위반 행위자의 위반 회수에 비례해 3차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개정안에서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 관련 규정(제19조 및 제35조)을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3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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