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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의료진 지시 따른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 시술 허용해야”

“의료진 지시 따른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 시술 허용해야”

최동익



진료 보조행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지난 12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개정안에는 마취전문간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의료진의 지시 하에 직접 마취시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대법원이 전문간호사가 마취액을 직접 주사해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진료보조행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취지의 판결을 해,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역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두고 있으며,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집도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마취시술을 포함한 진료보조행위를 하는 게 (구)보건사회부의 유권해석 등에서 「의료법」상 적법한 행위로 인정돼 왔다.



또 마취전문간호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계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고 2년 이상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그 전문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문간호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최 의원은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감독에 따라 마취행위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간협, “적법 행위 인정해야” vs. 의학회, “마취전문의 넘쳐 허용 안 돼”



한편 최 의원은 지난 4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공동으로 이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날 공청회에서 간호계는 “마취전문간호사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경우, 마취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가 전체 마취 건 수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이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적법하게 시행된 마취전문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마저 의료법 위반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마취통증의학회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마취전문의의 수를 들어 굳이 간호사에게 마취 행위를 맡길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마취간호사 제도가 도입된 1970년 당시 마취전문의가 전국에 65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4800명에 육박한다”며 “전문의의 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간호사에게 마취행위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들은 “마취전문간호사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교육과정은 마취 ‘행위’에 대한 과정이라기보다는 ‘진료보조 행위’를 담당하는 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마취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열악했던 과거의 상황과 지금이 같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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