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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수가인상돼도 65세이상 본부금 기준금액은 제자리걸음

수가인상돼도 65세이상 본부금 기준금액은 제자리걸음

노인부담금표



2016 수가협상이 한의의료기관 인상률 2.3%로 최종 결정돼 내년부터 외래 초진료가 1만1820원으로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수년간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65세 이상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의 기준 금액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노인정액제란 65세 이상 환자가 한‧양방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일괄적으로 1500원만 내고,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비 총액의 30%를 내도록 하는 제도로, 2001년 이후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었다.



단 의‧약이 통합된 한의진료의 특성상 한의원에 한해 2011년 1월 1일부터 보험한약제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만 기준금액을 2만원으로 하고, 본인부담금을 21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수가 인상의 영향 등으로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초진환자에게 기본적인 경혈침술이체만 해도 진료비 1만5000원 초과



실제로 올해 65세 이상 초진환자가 한의원을 방문해 간단한 진찰 및 기본적인 침 시술(경혈침술 이체)을 받는 경우도 총 진료비가 1만6060원(초진진찰료 1만1560원+경혈침술이체 3920원+의원급 종별가산 588원)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4800원(10원단위 절사)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환자가 보험한약제제를 처방받을 경우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올해 기준 한의원 초진 환자가 경혈침술 이체 시술을 받고, 보험한약제제인 오적산을 3일치 처방받았을 경우 총 진료비는 2만5290원(초진진찰료 1만1560원+오적산 3일치 8664원+경혈침술 이체 3920원+조제료 490원+의원급 종별가산 662원)으로 노인정액제의 기준금액을 훌쩍 넘어버린다.



양방에서도 노인 환자 본인부담금 논란…할인 문제 대두되기도



이같은 현실은 양방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1년 이후로 본인부담금 1500원 부담에 대한 진료비 기준이 1만5000원에 머무르고 있다 보니, 총 진료비 상한선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한 꼼수가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



실제로 올해 초 서울시의사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65세 이상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줘 의료법 위반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공지하기도 했는데, 이는 일부 양방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의료비 분쟁을 피하고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법 27조 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정액제 본인부담금 유명무실…제도 개선 시급”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기본적인 치료만 실시했을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한‧양방 모두 1만5000원의 진료비를 초과하기 때문에 과거 1500원만 부담하던 환자들이 높아진 비용에 대한 부담과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기준금액에 대한 개선 없이 현재의 노인정액제 본인부담금은 유명무실한 제도나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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