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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인도적체류자도 건강보험 가입 가능해야”

“인도적체류자도 건강보험 가입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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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에 따른 인도적체류자를 건강보험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재 ‘난민법’에 따른 인도적체류자의 경우 현행법령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취업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직장가입자로만 가입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의 자격은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11월 “우리나라에 장기간 거주하는 인도적체류자가 지역 건강보험 제도에 가입하지 못하여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인도적 보호라는 인도적 체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요지로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지역 건강보험의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의원은 “인도적체류자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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