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1℃
  • 맑음23.9℃
  • 맑음철원24.0℃
  • 맑음동두천25.3℃
  • 맑음파주24.8℃
  • 맑음대관령19.0℃
  • 맑음춘천23.6℃
  • 맑음백령도16.6℃
  • 맑음북강릉17.8℃
  • 구름많음강릉18.9℃
  • 구름많음동해16.2℃
  • 맑음서울22.7℃
  • 맑음인천18.6℃
  • 맑음원주22.3℃
  • 비울릉도11.0℃
  • 맑음수원19.0℃
  • 맑음영월21.2℃
  • 맑음충주22.1℃
  • 맑음서산20.9℃
  • 흐림울진15.3℃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19.5℃
  • 맑음안동19.7℃
  • 맑음상주21.7℃
  • 흐림포항14.6℃
  • 맑음군산14.1℃
  • 맑음대구19.2℃
  • 맑음전주19.4℃
  • 구름많음울산15.4℃
  • 맑음창원21.2℃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16.9℃
  • 맑음통영19.8℃
  • 맑음목포18.5℃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18.8℃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18.3℃
  • 맑음순천20.7℃
  • 맑음홍성(예)21.0℃
  • 맑음21.5℃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20.9℃
  • 맑음서귀포21.7℃
  • 맑음진주20.9℃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23.4℃
  • 맑음이천24.1℃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3.2℃
  • 구름많음태백16.3℃
  • 맑음정선군19.7℃
  • 맑음제천20.8℃
  • 맑음보은20.9℃
  • 맑음천안20.9℃
  • 맑음보령17.6℃
  • 맑음부여22.0℃
  • 맑음금산21.2℃
  • 맑음21.5℃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19.0℃
  • 맑음정읍19.8℃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7.2℃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9.3℃
  • 맑음김해시18.3℃
  • 맑음순창군19.7℃
  • 맑음북창원20.7℃
  • 맑음양산시17.4℃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2.0℃
  • 맑음장흥20.9℃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1.1℃
  • 맑음의령군21.2℃
  • 맑음함양군20.5℃
  • 맑음광양시21.8℃
  • 맑음진도군18.1℃
  • 구름많음봉화18.1℃
  • 맑음영주19.8℃
  • 맑음문경21.2℃
  • 구름많음청송군16.7℃
  • 흐림영덕15.9℃
  • 맑음의성20.4℃
  • 맑음구미21.3℃
  • 구름많음영천18.6℃
  • 흐림경주시15.5℃
  • 맑음거창20.7℃
  • 맑음합천22.0℃
  • 맑음밀양18.5℃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19.6℃
  • 맑음남해20.7℃
  • 맑음18.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보장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하라!”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보장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하라!”

A0012015041038504-2.jpg

A0012015041038485-1.jpg

불합리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개선을 위해 전국 시도지부가 궐기대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금용)도 7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정금용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 김용진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안경순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을 비롯한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임원 및 분회장 외에도 대전 지역 한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정금용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및 편의성을 높이고 한의학의 과학화와 한의약산업의 육성발전을 통해 엄청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의 핵심이자 상징”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전면 허용하는 행정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결코 직역간의 갈등문제가 아니며, 한의사의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며 한의사가 자유롭게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단도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에 대한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어떠한 법률에도 명시되지 않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여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기본적인 진료의무를 방해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궐기대회는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시도지부에서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으며 2월 12일 부산광역시한의사회를 시작으로 3월 19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전라남도한의사회, 3월 24일 충청남도한의사회, 3월 31일 강원도한의사회와 충청북도한의사회 4월 2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대구광역시한의사회에 이어 9일에는 전라북도한의사회가 궐기대회를 이어나갔다. 이밖에도 2일부터 경기도한의사회장과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에 이어 6일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의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