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9℃
  • 비20.0℃
  • 흐림철원19.0℃
  • 흐림동두천19.5℃
  • 흐림파주20.0℃
  • 흐림대관령13.8℃
  • 흐림춘천19.9℃
  • 비백령도16.9℃
  • 흐림북강릉18.7℃
  • 흐림강릉19.7℃
  • 구름많음동해18.3℃
  • 흐림서울21.8℃
  • 흐림인천22.6℃
  • 흐림원주20.8℃
  • 흐림울릉도20.8℃
  • 흐림수원22.7℃
  • 맑음영월16.2℃
  • 구름많음충주18.0℃
  • 구름많음서산21.1℃
  • 맑음울진17.9℃
  • 구름많음청주21.7℃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6.9℃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7.6℃
  • 흐림포항21.0℃
  • 맑음군산20.5℃
  • 구름많음대구20.2℃
  • 맑음전주22.2℃
  • 박무울산19.1℃
  • 흐림창원20.3℃
  • 흐림광주21.2℃
  • 구름많음부산20.3℃
  • 구름많음통영19.7℃
  • 구름많음목포21.4℃
  • 구름많음여수21.0℃
  • 구름많음흑산도20.9℃
  • 맑음완도21.0℃
  • 구름많음고창22.1℃
  • 구름많음순천19.4℃
  • 맑음홍성(예)19.8℃
  • 구름많음18.9℃
  • 비제주21.8℃
  • 구름많음고산21.1℃
  • 구름많음성산21.4℃
  • 흐림서귀포21.9℃
  • 흐림진주19.7℃
  • 흐림강화20.8℃
  • 흐림양평21.4℃
  • 흐림이천21.6℃
  • 흐림인제18.9℃
  • 구름많음홍천19.9℃
  • 맑음태백14.9℃
  • 구름많음정선군14.9℃
  • 구름많음제천16.6℃
  • 맑음보은16.7℃
  • 흐림천안18.7℃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18.7℃
  • 구름많음19.3℃
  • 맑음부안21.8℃
  • 흐림임실20.0℃
  • 맑음정읍22.0℃
  • 흐림남원20.8℃
  • 흐림장수18.1℃
  • 맑음고창군21.4℃
  • 구름많음영광군21.7℃
  • 구름많음김해시19.7℃
  • 구름많음순창군20.3℃
  • 흐림북창원20.6℃
  • 흐림양산시20.6℃
  • 구름많음보성군20.7℃
  • 흐림강진군21.0℃
  • 흐림장흥20.8℃
  • 흐림해남21.2℃
  • 흐림고흥20.2℃
  • 흐림의령군20.0℃
  • 흐림함양군19.9℃
  • 구름많음광양시20.6℃
  • 흐림진도군20.6℃
  • 맑음봉화14.0℃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6.5℃
  • 맑음청송군17.1℃
  • 맑음영덕18.0℃
  • 맑음의성18.6℃
  • 맑음구미18.8℃
  • 흐림영천19.1℃
  • 흐림경주시19.5℃
  • 구름많음거창19.1℃
  • 흐림합천19.9℃
  • 구름많음밀양20.1℃
  • 흐림산청19.7℃
  • 흐림거제19.4℃
  • 흐림남해20.2℃
  • 구름많음20.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6년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6천5백억원

6년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6천5백억원

건보공단, “초기단계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등 위해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 가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6년간 사무장병원 826개를 적발하여 6459억원의 환수결정을 내렸으며, 환수결정 금액은 2009년 5억6000만원에서 2014년 3681억4000만원으로 654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그간 복지부, 경찰청, 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구성 및 금감원과의 MOU 체결, 사법기관과 공조수사 등을 통한 결과이지만, 실제 징수금액은 505억원(7.81%)에 불과했다.



공단 측은 “이같은 원인은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하여 조사하는 단계부터 해당 사무장병원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하는 수법 등으로, 실제 환수고지 시점에는 채권확보가 불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실제 징수까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강력하고 효율적 징수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청,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하여 4월부터 운영 및 가동한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통해 조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진료비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