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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건보공단, 2015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건보공단, 2015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6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입소시설 총 3988개소이며, 입소시설의 기관운영․환경 및 안전․권리 및 책임․급여제공과정 및 급여제공결과 등에 대해 총 88개 지표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 평가부터는 기존의 규모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였으며, 이듬해에 하위기관(E등급)에 대한 재평가를 의무화하고, B~D등급 시설의 경우 신청시 재평가 등 질 관리를 강화하였다.



평가결과는 2016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의 기관 선택권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며, 최우수기관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2014년 말 현재 시설이용자는 12만 여명이며, 공단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와 공급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을 운영하여 평가현장 참관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로 인해 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절대평가 도입 및 재평가 의무화 등 평가제도의 개선으로 미흡 기관은 재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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