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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5일 (화)

소비자 및 환자 단체, 유령의사 의한 성형수술 피해자 모집

소비자 및 환자 단체, 유령의사 의한 성형수술 피해자 모집

유령수술 피해자 다수 모집될 경우 집단 민사소송도 진행 예정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회장 안기종)은 9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유령수술 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령수술’이란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처음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계획을 세우고, 설명 후 동의까지 받고 직접 수술을 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채 생면부지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직원 등이 전기톱, 망치, 절단기, 칼 등의 수술도구를 이용해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또 수술 후에도 환자에게는 마치 처음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환자는 ‘유령’에게 수술 받게 된 것과 다름없다고 해서 일명 ‘유령수술’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때문에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사상최악의 ‘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소비자 및 환자 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설치,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한편 이날부터 공식 홈페이지(http://www.ghostdoctor.org) 및 콜센터(1899-2636)를 운영해 유령의사로부터 수술받은 환자들의 피해사실을 접수받게 되며, 유령수술 피해자들이 많아질 경우 집단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관계자는 “자신이 ‘유령수술’ 피해자라고 의심되는 환자나 그 가족들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유령의사 성형수술 피해자를 찾습니다’라는 배너를 클릭해 피해사실을 남기면 된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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