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4℃
  • 맑음25.2℃
  • 맑음철원25.3℃
  • 맑음동두천26.3℃
  • 맑음파주25.5℃
  • 맑음대관령19.8℃
  • 맑음춘천25.3℃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22.9℃
  • 맑음인천19.5℃
  • 맑음원주23.6℃
  • 흐림울릉도10.9℃
  • 맑음수원19.6℃
  • 맑음영월22.1℃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16.9℃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3.2℃
  • 맑음추풍령20.9℃
  • 맑음안동21.5℃
  • 맑음상주22.6℃
  • 구름많음포항16.7℃
  • 맑음군산15.6℃
  • 맑음대구21.6℃
  • 맑음전주19.9℃
  • 맑음울산18.2℃
  • 맑음창원22.2℃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21.8℃
  • 맑음흑산도18.9℃
  • 맑음완도22.3℃
  • 맑음고창19.7℃
  • 맑음순천20.1℃
  • 맑음홍성(예)21.8℃
  • 맑음21.9℃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21.1℃
  • 맑음서귀포21.0℃
  • 맑음진주22.2℃
  • 맑음강화22.3℃
  • 맑음양평23.9℃
  • 맑음이천24.4℃
  • 맑음인제23.9℃
  • 맑음홍천25.0℃
  • 맑음태백17.6℃
  • 맑음정선군21.8℃
  • 맑음제천21.9℃
  • 맑음보은21.5℃
  • 맑음천안21.2℃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22.1℃
  • 맑음금산21.8℃
  • 맑음22.5℃
  • 맑음부안19.1℃
  • 맑음임실19.4℃
  • 맑음정읍20.8℃
  • 맑음남원20.4℃
  • 맑음장수18.4℃
  • 맑음고창군19.5℃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20.3℃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2.4℃
  • 맑음장흥21.9℃
  • 맑음해남20.2℃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3.0℃
  • 맑음함양군21.1℃
  • 맑음광양시22.8℃
  • 맑음진도군18.2℃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21.2℃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19.4℃
  • 구름많음영덕18.5℃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3.6℃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창21.6℃
  • 맑음합천23.4℃
  • 맑음밀양21.4℃
  • 맑음산청21.5℃
  • 맑음거제20.9℃
  • 맑음남해23.0℃
  • 맑음19.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불법의료 척결 위해선 ‘침’의 일반인 판매 금지 필요하다”

“불법의료 척결 위해선 ‘침’의 일반인 판매 금지 필요하다”

A0012015030641301-1.jpg

최근 인형에 침을 꽂아 원격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이른바 ‘아바타 힐링’을 통해 혈을 풀어 치료한다는 황당한 침술사가 경찰에 구속되는 한편 이 침술사에 의해 직접적인 불법 침술을 받고 생명까지 빼앗긴 사건이 발생,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 침 시술을 척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법 침 시술을 비롯한 불법의료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기획이사는 KBS-1TV ‘박상범의 시사진단’에 출연,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유형을 소개하는 한편 침·뜸 시술은 엄연한 한의의료의 치료법인 만큼 한의과대학에서 6년간 인체의 해부와 생리, 병리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임상실습을 거쳐 배출된 한의의료의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반드시 시술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이사는 “침 시술은 엄연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함께 그에 따르는 전문적인 시술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의료인의 경우에는 해부학적인 지식조차 전무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시술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침 시술을 쉬워 보이겠지만, 침 시술은 해부학적 지식이나 생리학적인 지식, 그리고 병리학적 지식 등이 모아져야만 안전하게 시술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무자격자들에 의한 불법 침 시술로 인한 사망사고는 2012년 4월 생식원에서 무면허 시술로 인한 암환자 사망사고, 2013년 1월 명상대학에서의 침 시술 사망사고, 2014년 무면허 침술원에서의 불법 침 시술 사망사고 등 잊을 만하면 언론을 통해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김 이사는 “무자격자들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치료시기를 놓쳐 더욱 병을 악화시킬 수 있을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1회용 침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무자격자들은 침을 재사용하고 있어 2차 감염의 우려가 크며, 이번 사건 역시 (재사용된)침으로 인해 세균이 침투해 복막염으로 확대돼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부검결과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함께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보상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환자는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도 입지만 2차적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까지 입을 수 있는 등 국민들은 침 등의 한의의료행위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의료의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시술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이 같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불법의료에 대한 강력한 척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침’에 대한 일반이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침이나 일회용 주사기 모두 일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일회용 주사기의 경우에는 주사기 안에 있는 약물을 통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반면 ‘침’의 경우에는 침 자체만으로 한의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시중에서 누구나 쉽게 침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허점이 남아 있는 한 불법 무자격의료의 근절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한의치료에 사용되는 전문 의료기구인 ‘침’에 대한 공급을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의의료기관으로만 제한하는 한편 일반인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침 제조업체와 한의의료기관과의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한의사를 사칭하거나 흉내낸 무면허·무자격자들에 의한 침·뜸·부항 등의 시술행위, 진맥 및 한약 투약 등의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적발 및 고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해 나가는 한편 대국민 홍보활동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의협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더 이상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