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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보건의료정책자들의 양의사 편들기 도 넘어”

“보건의료정책자들의 양의사 편들기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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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이하 서울시회)는 지난 28일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갖고 박사한 신임 부의장을 선출한데 이어 2015년도 예산 12억7337만5,000원을 편성, 회원 권익 신장 및 한의원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회무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한의학의 대국민 홍보기능 강화를 통해 한의학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고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과 한의학 폄훼 세력에 대한 강력한 대처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대내외 한의관련 의료봉사 및 회원과의 유대 강화를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날 정총에서는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전국 이사회의 결의와 추후 상황 변화를 반영,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통해 궐기대회 개최를 언제든 재결정할 수 있음을 전제 조건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와함께 회비의 납부의무 성립일과 납부기한을 명확히한 회비 부과 규칙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입회비의 경우 △한방병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하는 경우는 개설 허가일 또는 신고일 △의료기관을 양수하여 개설하거나 기존 의료기관의 장으로 새로 취임하는 경우 변경 허가일 또는 신고일로, 연회비는 △기존 회원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일 △신규 회원의 경우 근무 시작일 또는 주소지 전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기타 부담금은 납부 의무 성립일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결의일로 규정했다.



납부기한은 연회비의 경우 납부 의무 성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대의원총회에서 납부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기타 부담금의 경우 결의일로부터 3개월을경과한 날로 명문화했다.



선거관리 규칙도 제정됐다.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회원 직접선거를 진행함에 있어 중앙회의 선거 및 선거관리 규칙을 준용하되 일부 부분을 지부 실정에 맞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후보자 기탁금은 일천만원으로 하고 중앙회, 지부, 분회의 입회비 및 선거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의 연회비, 기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2500만원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정견발표회는 2개 이상 권역에서 시행해야 한다.



이외에도 회비 부과 규칙, 직원 근무 및 보수규칙, 경리 규칙 등을 제정했다.



한편 박혁수 회장은 “근래 들어 정부정책이 양의사의 의견을 100%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으로 의료기기 문제 역시 양의사들의 압력이 도를 넘어선지 오래”라며 “한의사는 갓 쓰고 호롱불 켜고 진료를 하라는 양의계로부터 한의사의 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료기기 쟁취에도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회장 역시 “거대 기득권 집단인 양의계와 그 하수인으로 전락한 복지부가 발목을 잡겠지만 진흙 바닥을 뚫고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비록 그 길이 거친 자갈과 가시가 많은 험난한 길일지라도 2만 한의사의 뜨거운 열정과 염원이 있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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