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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한의협, 복지부에 공중보건장학법 차별 조항 개선 촉구

한의협, 복지부에 공중보건장학법 차별 조항 개선 촉구

공중보건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비 의료인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에서 한의대생들이 차별받는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가 발 벗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지난달 2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에 “지난 2014년 12월 기준으로 1,012명의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료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현재 한의대 재학생을 추가하는 등 법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한의예과와 한의과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이 추가되도록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2년 10월 22일에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법률 제11509호)은 의료취약 지역의 공중보건업무 등을 담당할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의료공급에 양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의 성장 역시 시장논리에 따라 이뤄져,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으로 의료산업이 성장하다보니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어촌, 산간 오지가 의료 소외지역이 됐고, 주민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역별 순회 진료형식으로 공중보건의를 근무시키고 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은 이러한 공익적 목적의 공중보건의 제도에 참여해 국가의 보건의료를 책임질 유능한 예비 의료인들에게 미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졸업 후 해당 지역 내 보건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인 셈이다.



문제는 지급 대상이다. 제2조 ‘장학금 지급 대상’에 따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서약한 사람으로, 의예과·치의예과나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정돼 있다. 그런데 같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한의대생만 누락해 다른 보건의료 전문직종과 차별하고 있는 것.



한 한의대생은 “공중 보건 분야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겠다고 약속만 하면 학생 때 정부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게 법률의 취지인데, 문제는 한의대생도 나중에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데도 그 장학금을 의예과, 치과나 간호대 재학생에게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이 분야로의 진입을 막겠다는 게 아니냐”고 토로했다.



특히 농어촌 등 의료 취약계층에서의 한의치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 1993년 12월 31일 개정된 병역법과 1994년 1월 1일 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한의사를 공중보건의사에 각각 추가했는데도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는 한의과가 누락돼, 두 개의 법 조항이 상충하고 있어 추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성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그동안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공중보건장학특별법에서도 한의계가 억울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검토를 거쳐 차별적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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