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0℃
  • 비19.9℃
  • 흐림철원18.9℃
  • 흐림동두천19.5℃
  • 흐림파주19.7℃
  • 구름많음대관령14.1℃
  • 흐림춘천19.6℃
  • 흐림백령도17.7℃
  • 흐림북강릉19.7℃
  • 흐림강릉19.2℃
  • 구름많음동해19.5℃
  • 소나기서울21.7℃
  • 소나기인천22.6℃
  • 구름많음원주20.8℃
  • 흐림울릉도21.0℃
  • 흐림수원22.5℃
  • 구름많음영월16.7℃
  • 구름많음충주18.6℃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18.0℃
  • 구름많음청주22.1℃
  • 구름많음대전19.8℃
  • 맑음추풍령16.7℃
  • 안개안동17.2℃
  • 맑음상주17.7℃
  • 흐림포항20.5℃
  • 맑음군산20.2℃
  • 맑음대구19.8℃
  • 맑음전주22.5℃
  • 흐림울산19.4℃
  • 흐림창원20.8℃
  • 구름많음광주21.4℃
  • 흐림부산20.4℃
  • 흐림통영19.8℃
  • 구름많음목포21.6℃
  • 흐림여수21.0℃
  • 박무흑산도19.9℃
  • 맑음완도21.1℃
  • 구름많음고창22.1℃
  • 흐림순천19.3℃
  • 맑음홍성(예)20.3℃
  • 맑음19.4℃
  • 흐림제주21.8℃
  • 구름많음고산21.1℃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서귀포21.9℃
  • 구름많음진주19.7℃
  • 흐림강화20.5℃
  • 흐림양평21.3℃
  • 흐림이천21.2℃
  • 흐림인제18.7℃
  • 구름많음홍천19.6℃
  • 맑음태백14.9℃
  • 구름많음정선군15.3℃
  • 구름많음제천17.2℃
  • 맑음보은16.7℃
  • 맑음천안18.7℃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19.5℃
  • 맑음금산18.5℃
  • 구름많음19.5℃
  • 맑음부안21.7℃
  • 흐림임실20.1℃
  • 맑음정읍21.6℃
  • 구름많음남원20.7℃
  • 맑음장수17.4℃
  • 맑음고창군21.5℃
  • 맑음영광군21.7℃
  • 흐림김해시20.0℃
  • 흐림순창군20.5℃
  • 흐림북창원20.6℃
  • 흐림양산시20.7℃
  • 흐림보성군20.7℃
  • 흐림강진군21.2℃
  • 흐림장흥20.8℃
  • 맑음해남21.3℃
  • 흐림고흥20.4℃
  • 흐림의령군20.0℃
  • 맑음함양군19.5℃
  • 구름많음광양시20.5℃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14.4℃
  • 맑음영주16.3℃
  • 맑음문경16.3℃
  • 맑음청송군17.4℃
  • 구름많음영덕18.1℃
  • 맑음의성18.3℃
  • 맑음구미19.0℃
  • 흐림영천19.2℃
  • 흐림경주시19.5℃
  • 맑음거창18.9℃
  • 구름많음합천20.0℃
  • 흐림밀양20.3℃
  • 구름많음산청19.8℃
  • 흐림남해20.1℃
  • 흐림20.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 발목잡고 있는 식약처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 발목잡고 있는 식약처

한의협, 관련사업 개발 제품 ‘한방건강보험용’ 표기 마땅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을 통해 기존 단미엑스산혼합제를 새로운 제형으로 개발한 제품의 품목허가 심사가 이유없이 지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의 특정 직능 단체 눈치보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12일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 품목허가심사를 올바르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은 한약제제를 기존의 탕제보다 복용이 편리한 현대적인 제형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민의 복약 편의성과 순응도를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기존 56종의 단미엑스산혼합제(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중 7품목이 연조엑스제(침출액을 농축해 물엿과 같은 상태로 만든 제제)와 정제(알약 형태의 제제)로 개발돼 현재 품목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식약처가 본래 취지와 달리 타 직역단체를 의식, 품목허가 심사 진행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관련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스스로 저해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연조엑스제, 정제와 같이 새로운 형태로 개발된 단미엑스산혼합제를 ‘한방건강보험용’으로 허가할 경우 관련 직능 단체간 이해관계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한의협은 “이들 7품목은 한의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단미엑스산혼합제와 비교했을때 효능과 효과 또는 처방과 조제의 범위 등을 조정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 아니라 단순히 제형만을 변화시켜 개발된 제품이니만큼 이미 허가(신고)된 단미엑스산혼합제와 동일하게 ‘한방건강보험용’으로 표기, 관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제형만 변화된 단미엑스산혼합제를 ‘한방건강보험용’으로 표기,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임에도 이와 관련한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아래 이 사안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부적격 단체를 관련 회의에 참여시키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고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의협은 “식약처가 특정 이익단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관련 사항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이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가 아닌 특정 직능단체를 관련 회의에서 배제하고 관련사업에 따라 개발된 품목에 대해 이미 허가된 단미엑스산혼합제와 동일하게 품목허가, 심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어처구니 없는 시간 끌기로 일관한다면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