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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한의사 1000여명, 의료기기 관련 양의사 두둔 공무원 징계 요구 진정서 제출

한의사 1000여명, 의료기기 관련 양의사 두둔 공무원 징계 요구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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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양의사들의 주장을 인용하며 이를 막으려는 일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국회에 요구하는 한의사 1,000여명의 진정서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에 전달됐다.



진정서를 제출한 한의사들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규제기요틴의 취지를 무시하고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의료비가 늘 수 있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응급환자의 처치가 늦어질 수 있다’ 등 특정 거대 단체의 왜곡된 의견을 공식석상에서 그대로 되풀이하며 한의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또한 로펌 법률 자문 결과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권덕철 실장의 주장과 달리 보건복지부 규칙만 개정하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국민 역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사설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및 보건복지부의 태도가 불합리함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김필건 회장의 면담신청과 공개질의서 답변에 거부함으로써 김필건 회장이 단식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는 김필건 회장의 단식에 보다 관심을 가져줄 것과 한의사를 모욕하고 거대 이권 단체와 결탁한 권덕철 실장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회원들의 뜻을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와 국회, 보건복지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공직자가 양의사들의 한의사 폄훼 주장을 그대로 읊으며 한의사를 모욕한 것에 대해 한의사들의 분노가 상당하다”며 “양의사협회 회장 단식 하루 만에 백기투항한 보건복지부가 13일째를 맞는 한의사협회장 단식에는 침묵하고 있는 모습에 회원들의 분노가 앞으로 여러 형태로 표출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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