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5℃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철원24.2℃
  • 구름많음동두천25.5℃
  • 구름많음파주24.8℃
  • 구름많음대관령21.2℃
  • 구름많음춘천25.1℃
  • 맑음백령도25.2℃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강릉26.2℃
  • 맑음동해25.4℃
  • 구름많음서울27.3℃
  • 구름많음인천27.3℃
  • 구름많음원주26.2℃
  • 구름많음울릉도26.1℃
  • 구름많음수원26.0℃
  • 맑음영월24.0℃
  • 구름많음충주25.1℃
  • 구름많음서산24.4℃
  • 맑음울진25.2℃
  • 맑음청주28.4℃
  • 맑음대전26.7℃
  • 맑음추풍령24.0℃
  • 맑음안동25.8℃
  • 맑음상주25.5℃
  • 맑음포항28.8℃
  • 맑음군산26.1℃
  • 맑음대구27.8℃
  • 맑음전주28.0℃
  • 맑음울산26.7℃
  • 맑음창원27.6℃
  • 맑음광주28.3℃
  • 맑음부산28.8℃
  • 맑음통영26.8℃
  • 맑음목포27.3℃
  • 맑음여수28.6℃
  • 맑음흑산도26.8℃
  • 맑음완도26.2℃
  • 맑음고창25.5℃
  • 맑음순천24.1℃
  • 맑음홍성(예)25.3℃
  • 맑음24.7℃
  • 맑음제주28.4℃
  • 맑음고산26.5℃
  • 맑음성산25.9℃
  • 맑음서귀포29.0℃
  • 맑음진주25.6℃
  • 맑음강화25.3℃
  • 구름많음양평26.1℃
  • 구름많음이천25.7℃
  • 구름많음인제23.7℃
  • 흐림홍천25.5℃
  • 구름많음태백21.3℃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제천23.1℃
  • 맑음보은23.8℃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26.0℃
  • 맑음부여25.4℃
  • 맑음금산25.4℃
  • 맑음25.8℃
  • 맑음부안26.3℃
  • 맑음임실25.1℃
  • 맑음정읍26.3℃
  • 맑음남원26.2℃
  • 맑음장수23.1℃
  • 맑음고창군25.2℃
  • 맑음영광군25.7℃
  • 맑음김해시28.4℃
  • 맑음순창군26.5℃
  • 맑음북창원28.9℃
  • 맑음양산시28.2℃
  • 맑음보성군25.9℃
  • 맑음강진군26.3℃
  • 맑음장흥25.4℃
  • 맑음해남25.7℃
  • 맑음고흥24.8℃
  • 맑음의령군24.9℃
  • 맑음함양군25.7℃
  • 맑음광양시27.8℃
  • 맑음진도군25.2℃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3.0℃
  • 맑음문경23.7℃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24.1℃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6.2℃
  • 맑음영천25.4℃
  • 맑음경주시26.0℃
  • 맑음거창25.8℃
  • 맑음합천25.9℃
  • 맑음밀양27.4℃
  • 맑음산청25.5℃
  • 맑음거제25.6℃
  • 맑음남해26.2℃
  • 맑음27.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건보공단, 성형수술 중 의료사고 병원에 손해배상 소송 승소

건보공단, 성형수술 중 의료사고 병원에 손해배상 소송 승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36단독, 판사 허경무)이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에서 환자가 프로포폴 마취하에 안면성형수술을 받던 중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하여 중증의 인지 및 언어장애(3세정도의 유아 수준), 실명에 가까운 시력 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취전문 의사가 없는 상태로 수술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 및 마취를 함께 담당하면서 환자감시 및 마취관리에 소홀하였고, 심정지 후 적기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한 책임을 인정하여 수술의사의 과실을 70%로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마취과 의사 또는 환자상태를 감시할 전담 의료인력이 없이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의 관행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 외국인의 성형관광 급증 등 성형수술의 붐을 타고 충분한 의료인력이나, 제세동기 같은 필수 응급처치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의 1차의료기관에서 수술집도의가 수술과 마취를 동시에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발생한 유사한 중대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