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1℃
  • 흐림25.3℃
  • 흐림철원23.6℃
  • 흐림동두천22.4℃
  • 흐림파주24.5℃
  • 흐림대관령18.4℃
  • 흐림춘천25.0℃
  • 구름많음백령도23.3℃
  • 흐림북강릉22.7℃
  • 흐림강릉23.8℃
  • 구름많음동해22.8℃
  • 흐림서울26.9℃
  • 구름많음인천26.7℃
  • 흐림원주28.1℃
  • 구름많음울릉도22.9℃
  • 흐림수원26.9℃
  • 구름많음영월29.0℃
  • 구름많음충주28.8℃
  • 구름많음서산27.8℃
  • 맑음울진23.9℃
  • 흐림청주29.0℃
  • 구름많음대전29.2℃
  • 구름많음추풍령28.8℃
  • 구름많음안동28.4℃
  • 맑음상주29.6℃
  • 맑음포항26.0℃
  • 구름많음군산26.2℃
  • 흐림대구28.6℃
  • 흐림전주28.8℃
  • 흐림울산23.7℃
  • 구름많음창원25.5℃
  • 구름많음광주29.9℃
  • 흐림부산24.9℃
  • 흐림통영26.2℃
  • 맑음목포26.4℃
  • 구름많음여수25.5℃
  • 구름많음흑산도25.3℃
  • 맑음완도28.7℃
  • 구름많음고창26.4℃
  • 구름많음순천25.5℃
  • 구름많음홍성(예)28.2℃
  • 흐림27.8℃
  • 구름많음제주26.0℃
  • 구름많음고산24.9℃
  • 구름많음성산25.3℃
  • 흐림서귀포25.2℃
  • 구름많음진주26.6℃
  • 구름많음강화26.5℃
  • 구름많음양평27.3℃
  • 구름많음이천30.3℃
  • 흐림인제23.6℃
  • 흐림홍천25.9℃
  • 흐림태백23.2℃
  • 구름많음정선군30.1℃
  • 구름많음제천27.6℃
  • 구름많음보은28.1℃
  • 흐림천안25.4℃
  • 구름많음보령26.9℃
  • 구름많음부여28.6℃
  • 구름많음금산27.0℃
  • 흐림27.1℃
  • 구름많음부안26.5℃
  • 흐림임실27.5℃
  • 구름많음정읍26.4℃
  • 구름많음남원28.4℃
  • 흐림장수26.1℃
  • 구름많음고창군25.7℃
  • 구름많음영광군26.0℃
  • 흐림김해시24.6℃
  • 구름많음순창군27.7℃
  • 흐림북창원27.1℃
  • 흐림양산시27.3℃
  • 구름많음보성군26.5℃
  • 구름많음강진군26.9℃
  • 구름많음장흥26.5℃
  • 구름많음해남26.5℃
  • 구름많음고흥25.3℃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함양군27.1℃
  • 구름많음광양시27.1℃
  • 구름많음진도군26.3℃
  • 구름많음봉화26.1℃
  • 구름많음영주27.6℃
  • 맑음문경27.9℃
  • 흐림청송군27.4℃
  • 맑음영덕25.4℃
  • 흐림의성28.8℃
  • 구름많음구미29.2℃
  • 흐림영천26.6℃
  • 구름많음경주시27.2℃
  • 구름많음거창26.8℃
  • 구름많음합천29.3℃
  • 흐림밀양27.2℃
  • 구름많음산청27.1℃
  • 흐림거제24.7℃
  • 구름많음남해25.1℃
  • 흐림26.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생녹용과 해마, 식품 사용 허용

생녹용과 해마, 식품 사용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양식해마와 생녹용을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양식해마와 생녹용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가공 전 원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원료 배합 시 50% 미만으로 쓸 수 있게 됐다.



해마는 '국제야생동물거래 금지에 관한 협약(CITES)' 보호종이기 때문에 최근 국내 양식을 성공함에 따라 양식해마(Hippocampus abdominales)에 한해 식품에 제한적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녹용은 종전‘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규격에 적합한 건조녹용에 한해 식품 사용이 가능했지만 국내 사슴사육 농가에서 직접 절각한 생녹용이 냉동처리해 유통되는 현실을 감안, 안전성 검토를 거친 냉동상태의 뿔도 추출가공식품류에 한해 식품 원료 사용을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이번 개정에서는 참깨, 호박 등의 농산물 중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77종의 잔류허용기준도 신설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 식품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