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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국민편에만 서서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결정돼야

국민편에만 서서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결정돼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의협회장이 단식을 하는가 하면, 의과대학교수들의 한의과대학 출강을 전면금지를 추진하려는 등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행태가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TV 토론회에 나선 양의사는 근거 없는 한의학 폄훼를 일삼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가 환자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진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



이렇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하고 필수불가결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의협은 반드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니라 다름 아닌 국민건강인 것이다. 누구도 국민건강이라는 대명제 아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정부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추진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현대 의료기기는 특정 영역이 이뤄낸 것이 아니라 현대 과학이 성취한 다양한 영역의 성과와 기술들의 종합체이며, 이러한 것의 활용을 통해, 한의사는 객관적 진단 및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단의 정확성과 진료과정에서의 환자의 예후를 정확히 관찰하기 위한 과학적 진단장비의 활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정확히 판단하고 국민의 편에만 서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규제를 시급히 철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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