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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한의학교육 발전 위해 학회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한의학교육 발전 위해 학회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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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부터 한의학교육 평가를 통과한 학교의 졸업생들만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강연석 기획이사는 지난 24일 개최된 대한한의학회 평의회에 참석, 한의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학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이날 강 이사는 “현재 한평원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부로부터 평가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육정책은 한평원에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교육과 관련된 제 단체들이 함께 움직여 보조를 맞춰 나갈 때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교육 자체를 담당하는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교과서를 만들고 교육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학회, 국가고시를 집행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회, 한의학교육을 평가하고 교육방향을 제시하는 한평원 등 한의학교육 관련 단체들이 함께 움직여야 하며, 이 모든 정책의 방향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여러 정책방향과도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강 이사는 “국시원의 여러 직군들에서는 이미 4, 5년 전부터 많은 변화가 있어 왔지만, 한의계에서는 지난 2010년 이후 국시 개정이 표류상태에 있어 다소 뒤쳐져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교육부에서는 그동안 지식을 평가하는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역량과 학습성과를 중심으로 나가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한의계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평원에서는 한의사전문의가 배출되는 8개 전문학회를 중심으로 12명의 교수들이 모여 역량 또는 학습성과 중심의 교육자료집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올해 안에 관련된 자료집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 이사는 “현재 교육자료집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관련 학회 및 학회장의 이해가 부족해 자칫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우려도 있다”며 “앞으로 만들어질 교육자료집이 만들어지면 관련 학회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적극 알려나갈 계획인 만큼 앞으로 역량 또는 학습성과 중심의 교육자료가 교육 현장과 한의사 국가시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길 바라며, 또한 8개 학회 외의 다른 학회에서도 이 같은 방식의 교육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이사는 “교육정책은 큰 방향을 잡고 장기간에 걸쳐 추진돼야 하는 만큼 현재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국시원 한의사시험위원회로 구성된 ‘한의학교육협의체’를 구성, 그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한의사 국가시험의 개선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특히 1월 말부터 진행되는 한의협 재보수교육 현장에서 국시와 관련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5개 단체 합의안을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는 이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개선안은 학회 및 회원 등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다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한의사 국가시험이 개선돼 한의학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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