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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한의사 참여’ 금연치료 건보 지원사업 25일부터 실시

‘한의사 참여’ 금연치료 건보 지원사업 25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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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 금연치료 프로토콜’ 사이버 보수교육 준비

하반기부터 금연침도 건강보험 적용 전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5일부터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병의원 및 보건기관에서 금연치료 시 건강보험 지원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전국 모든 한의와 양의 의료기관, 치과 병·의원과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경우 한의사나 양의사, 치과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청이 완료된 의료기관은 2월부터 금연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치료 시 1년에 2회까지 건강보험 지원이 제공된다.



먼저 환자가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해당 의료기관에 내원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는 공단 전산시스템에 지원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가능한 경우에 환자를 등록해 관리하면 된다.



구체적인 금연치료 서비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 1명당 12주 동안 6회(동일 환자의 경우 1년에 2번까지 지원 가능)이하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진료를 실시하며, 니코틴중독 평가 및 금연유지 상담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 경우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의 대면 상담이 원칙이다.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차용하여 최초상담료(15,000원)와 금연유지상담료(9,000원)로 구분되는데, 참여자가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 4500원, 2~6회 방문시에는 2700원으로 산정된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발급해주는 상담확인서를 통해 상담을 받은 환자는 약국에서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 구입시에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환자가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중단으로 간주해 1회분의 지원은 종료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충실한 상담제공을 위해 니코틴중독평가서, 상담일지 등을 구비하고 상담내역 기록 등 관리를 의무화해야 한다.

다만 한의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금연침의 경우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니므로, 금연침 치료를 실시할 경우 현행처럼 비급여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침은 올 하반기 중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 타당성 조사 등을 결쳐 급여화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올 해 안에 금연침 시술 역시 건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복지부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금연성공자와, 참여자 중 금연치료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추가보상, 모범기관 인증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과 의료 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의 범위내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2월 초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안내서’. ‘홍보포스터’, ‘리플릿’ 등을 제작해 전 요양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한의협도 자체 포스터 제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금연치료 시술방법 등 ‘한의 금연치료 프로토콜’ 교육이 협회 사이버 보수교육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교재를 2월 12일~13일 경 사이버 보수교육센터에 게재할 계획이다. 강의를 이수하게 되면 보수교육 평점 1점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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