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7℃
  • 흐림23.7℃
  • 구름많음철원23.4℃
  • 흐림동두천24.2℃
  • 흐림파주24.1℃
  • 구름많음대관령21.1℃
  • 구름많음춘천23.7℃
  • 구름많음백령도24.6℃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많음강릉25.3℃
  • 구름많음동해24.4℃
  • 흐림서울26.1℃
  • 구름많음인천26.8℃
  • 구름많음원주24.8℃
  • 흐림울릉도26.1℃
  • 구름많음수원25.2℃
  • 구름많음영월23.0℃
  • 맑음충주23.7℃
  • 맑음서산23.6℃
  • 맑음울진25.1℃
  • 맑음청주26.8℃
  • 맑음대전26.0℃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4.9℃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27.9℃
  • 맑음군산25.3℃
  • 구름많음대구26.4℃
  • 맑음전주26.7℃
  • 맑음울산25.6℃
  • 맑음창원26.8℃
  • 맑음광주26.6℃
  • 맑음부산28.1℃
  • 맑음통영25.7℃
  • 맑음목포26.1℃
  • 맑음여수27.4℃
  • 맑음흑산도26.4℃
  • 맑음완도25.8℃
  • 맑음고창24.4℃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4.1℃
  • 맑음23.6℃
  • 맑음제주27.8℃
  • 맑음고산26.4℃
  • 맑음성산25.8℃
  • 맑음서귀포29.0℃
  • 맑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4.3℃
  • 구름많음양평25.0℃
  • 구름많음이천24.6℃
  • 흐림인제22.7℃
  • 구름많음홍천24.3℃
  • 구름많음태백20.2℃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제천22.8℃
  • 맑음보은23.0℃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25.2℃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4.3℃
  • 맑음24.7℃
  • 맑음부안25.6℃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5.1℃
  • 맑음남원24.5℃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4.8℃
  • 맑음김해시26.8℃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7.1℃
  • 맑음양산시26.2℃
  • 맑음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4.8℃
  • 맑음장흥24.1℃
  • 맑음해남24.0℃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3.7℃
  • 맑음광양시26.2℃
  • 맑음진도군23.9℃
  • 맑음봉화21.4℃
  • 맑음영주22.0℃
  • 맑음문경23.1℃
  • 구름많음청송군22.6℃
  • 구름많음영덕23.5℃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5.0℃
  • 맑음영천24.0℃
  • 맑음경주시24.4℃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4.7℃
  • 맑음밀양26.9℃
  • 맑음산청24.2℃
  • 맑음거제24.6℃
  • 맑음남해25.6℃
  • 맑음26.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보건복지부, 국민 버리고 의사협회 택했다

보건복지부, 국민 버리고 의사협회 택했다

A0012015012653478-1.jpg

규제기요틴 근본 취지 부정… 의협 눈치보기에만 ‘급급’

한의협, ‘복지부, 의사협회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의 뜻 따라야’ 촉구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엑스레이, 초음파는 논의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국민입장에서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에서는 22일 관련된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1월2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기요틴에 엑스레이와 초음파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국민으로서, 또 의료인의 입장으로서도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발표는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양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단식과 25일로 예정된 양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양의사협회의 눈치를 보며 달래기 위한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러한 발표를 한 보건복지부는 결국 의사들의 갑질에 굴복해 국민을 버리고 양의사협회를 선택한 것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양의사 눈치보기에 국민으로서, 의료인으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보건복지부 모 실장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면 오진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의료비사 상승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잘못된 주장은 양의사협회가 평소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해오던 거짓말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최근 모 항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던 국토교통부의 일부 공무원들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우려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정부의 규제기요틴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잘못된 제도와 법령을 개혁함으로써 국민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 그 본래의 취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의 규제개혁은 논의하지 않고, 기존의 법령과 판결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전형적인 면피성 발언으로서 규제기요틴의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의 갑질에 굴복하지 않고, 규제기요틴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뜻에 따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또한 이번 규제기요틴을 통해 한의사에게 직접 진료받을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진료선택권을 높일 수 있는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한의사의 초음파·엑스레이 사용과 관련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지난 21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현재 양방 의과대학 6년만 졸업을 하면 양의사들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며 “한의사는 양의사들과 마찬가지로 6년 동안 한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양방 의과대학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학점이나 커리큘럼의 영상진단학 수업을 듣고 있는 만큼 (현재는 제약을 받고 있지만)초음파나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한의사들이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한의과대학의 정규 과정에는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학’, ‘조직학’이 있으며, 이를 이용할 ‘양방진단학’도 배우고 있으며, ‘해부학’이나 ‘양방생리학’, ‘양방병리학’ 등도 기본 과목에 속해있다. 또한 의료기기에 관한 저변을 넓히고, 다양한 비침습적 생체 신호를 통합적으로 판단하여 한의진료에 활용하기 위한 ‘생기능의학’이 ‘한방진단학’에 속해 강의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