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련, “국민건강권 위한 올바른 결정을 지지합니다”

기사입력 2015.01.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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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이하 전한련)은 19일 ‘국민건강권을 위한 올바른 결정 지지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 발표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한련은 성명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질 높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의 책무이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들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발전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한련은 “지난 2011년 7월에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학의 과학적 응용/개발’을 명시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에는 한의사들의 일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는 의미 있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전국의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책임 있는 의료인이 되기 위해 의료기기 사용에 필요한 해부학/영상의학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계에서 의료기기를 양방의사의 전유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을 통해 한의사가 그 책임을 다하여 한의학을 발전시키고, 국민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전한련은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적극 이용하게 된다면 기존의 양방의사들만의 의료기기 사용 독점으로 제한되어왔던 국민들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치료검증과 근거축적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의학 연구에도 큰 발전을 가져와, 국민들이 한의학적 치료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한련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이미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모든 국민들의 바람과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예비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는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이제는 구체적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논의할 시기인 만큼 앞으로 관계 법령 마련과 제도적 보완에 있어서 관계당국은 범국가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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