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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2015 한의약 세계화 추진’ 사업자 공모

‘2015 한의약 세계화 추진’ 사업자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전통의약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지식·자원 체계화 △해외기반 구축 등의 목표로 진행하는 ‘2015 한의약 세계화 추진’ 사업자 공모를 위한 공고를 12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했다.



한의약 세계화란 국가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인 헬스케어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지식·자원·문화 등의 한의약 고유가치를 보호·육성함과 동시에 한의약 해외진출 거점 마련, 한의약 의료서비스·상품·문화 등과 연계해 한의약 의료 서비스·산업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의약 세계화 추진성과에 기반해 지속적인 한의약 세계화 추진 및 확산을 위한 체계 구축은 물론 한의약 지식·자원·문화 등 고유가치의 보호 및 발전 추진, 한의약 의료·산업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세계화 국내 기반 구축 △학술·교육을 통한 한의약 확산 △한의약 세계화 추진체계 구축 등으로 추진되며, 오는 2월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12억82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신청서 8부(CD 1매 동봉), 신청서 등을 오는 26일까지 직접방문이나 전자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문의: 044-202-2577, 한의약정책과).



선정은 △사업수행기관의 적절성(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35점)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20점) △평가계획의 적절성(1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5점) 등의 평가항목에 대해 공무원, 교수, 관련 전문가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 후 대면심사(프레젠테이션)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이번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화 국내 기반 구축’에서는 나고야의정서, FTA 등 전통의약 관련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키 위한 한의약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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