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2℃
  • 맑음26.5℃
  • 맑음철원25.2℃
  • 맑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5.2℃
  • 맑음대관령20.5℃
  • 맑음춘천26.4℃
  • 맑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21.3℃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19.6℃
  • 맑음원주22.7℃
  • 구름많음울릉도13.0℃
  • 맑음수원20.2℃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2.6℃
  • 맑음서산20.1℃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1.2℃
  • 맑음안동23.0℃
  • 맑음상주23.0℃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6.0℃
  • 맑음대구23.7℃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22.5℃
  • 맑음창원23.7℃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19.7℃
  • 맑음통영22.2℃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23.0℃
  • 맑음흑산도18.6℃
  • 맑음완도20.3℃
  • 맑음고창19.1℃
  • 맑음순천20.9℃
  • 맑음홍성(예)19.4℃
  • 맑음22.0℃
  • 맑음제주18.3℃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9.8℃
  • 맑음서귀포21.7℃
  • 맑음진주22.7℃
  • 맑음강화20.6℃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2.1℃
  • 맑음인제24.8℃
  • 맑음홍천24.6℃
  • 맑음태백19.3℃
  • 맑음정선군24.1℃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1.4℃
  • 맑음천안21.1℃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20.7℃
  • 맑음금산20.6℃
  • 맑음21.7℃
  • 맑음부안17.2℃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19.5℃
  • 맑음남원20.9℃
  • 맑음장수17.8℃
  • 맑음고창군19.0℃
  • 맑음영광군17.9℃
  • 맑음김해시23.6℃
  • 맑음순창군20.3℃
  • 맑음북창원24.2℃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2.1℃
  • 맑음강진군20.9℃
  • 맑음장흥21.1℃
  • 맑음해남20.3℃
  • 맑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3.7℃
  • 맑음함양군21.8℃
  • 맑음광양시22.5℃
  • 맑음진도군18.0℃
  • 맑음봉화22.6℃
  • 맑음영주21.9℃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2.9℃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23.3℃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23.0℃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3.9℃
  • 맑음밀양24.0℃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2.7℃
  • 맑음24.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콘도-리조트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된다

콘도-리조트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된다

앞으로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는 콘도,리조트에서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도심 외곽에 위치해 약국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 장소로 추가 지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도서, 벽지 등 의약품 공급이 어려운 장소에서 소화제, 해열진통제,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가 가능했다.



또한 복지부는 같은날 약사, 한약사의 사망(실종신고를 받은 경우도 포함)시 신고 및 면허증 반납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약사/한약사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사망신고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면허증을 반납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폐지하고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해 사망자를 확인 처리함으로서 유족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들은 규제를 폐지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오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월24일까지, 고시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