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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권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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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한의 의료서비스 받을 권리”

국민 10명 중 9명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 및 치료위해 반드시 필요



정부가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방침을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같은 양의계의 모습을 국민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자기 밥 그릇 챙기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이는 절대 다수의 국민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하고 있는 정서와 동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민의 10명 중 9명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국에 있는 20대부터 70대까지의 남성 501명, 여성 499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조신)이 전문 리서치 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의뢰해 분석한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8.2%(882명)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 한의사의 기본적인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의사가 진료에 초음파영상진단장치와 X-ray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79.1%(791명), X-ray기기는 82.3%(823명)가 ‘허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에 앞서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15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의사들이 현대과학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49.3%의 국민이 ‘당연히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8.5%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응답해 약 88%의 국민이 당장 또는 제도적 정비를 통해 한의사가 현대과학장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같은 국민의 보편적 정서를 바탕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해 왔다.



특히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공항 검색대에서도 X-ray를 사용하고 있고 초음파검사기의 경우에는 미국의 사진사는 태아의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일본에서는 유도정복사(일종의 접골사)가, 국내에서는 축산업계에서 가축의 임신 여부를 진단할 때에도 사용하고 있다”며 “건강을 위해 국민들은 양의 혹은 한의를 더 선호할 수 있으니 일단 정부에서는 모든 분야를 다 육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국가 경쟁력·의료계 경쟁력 차원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의료의 중심에는 환자가 있다.그리고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바라는 대로 그동안의 비정상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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