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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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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진단때문에 양방의료기관 다녀와야 하는 불편 해소

진료비 추가 지불 없어 본인부담 줄고 건보재정도 절약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어느 특정 직능의 입김으로 좌지우지될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일선 의료현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가정주부 A씨는 인근 마트에 장을 보러가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발목을 겹질렀다. 붓기가 심해 평소 이용하던 집 근처 한의원을 내원했다. 자신의 상태를 살펴본 한의사가 붓기로 보아 심하게 삔 것 같기는 하지만 만일의 경우 인대 손상이나 골절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정형외과에서 X-ray 촬영 후 재방문을 요청했다. 한의원에서는 X-ray 촬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몸도 아픈데 집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정형외과까지 다녀올 생각을 하니 막막했다. 겨우 찾아 들어간 정형외과. 그런데 X-ray 촬영비용 외에 별도의 초진진찰료를 지불하라고 했다. 초진진찰료는 한의원에도 지불했는데 왜 또 내라는 것인지 짜증이 난 A씨. ‘한의원에서 X-ray 촬영부터 치료까지 해주면 왜 안될까?’. 머리까지 아파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근골격계질환인 ‘등통증(M54)’ 치료를 위한 한의의료기관 내원이 전체의 47%를 차지, 양방의료기관 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의료기관에서는 근골격계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X-ray나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규제를 받고 있다 보니 위의 사례처럼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가 X-ray나 초음파 진단기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정형외과를 다녀와야 하는 A씨와 같은 불편은 더 이상 없게 된다.

한의원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한 정확한 진단부터 치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기관을 중복방문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진료비 추가 지불 문제도 해결된다.

현재 상황(한의원에서 X-ray 촬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목 염좌’로 진료를 받은 A씨는 한의원에서 23,830원(초진진찰료 11,560원+경혈이체 3,920원+습식부항 8,350원)과 양방의원에서 27,630원(초진진찰료 14,000원+X-ray 2매 13,630원) 등 의료비로 총 51,460원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한의원에서 X-ray 촬영이 가능해 질 경우 한의원에서 37,460원(초진진찰료 11,560원+경혈이체 3,920원+습식부항 8,350원+X-ray 2매 13,630원)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A씨가 지불해야하는 의료비 대비 14,000원이 줄어들어 환자 본인부담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재정까지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에서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국민들은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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