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2℃
  • 구름많음23.5℃
  • 구름많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4.0℃
  • 흐림대관령21.2℃
  • 구름많음춘천23.6℃
  • 박무백령도24.3℃
  • 흐림북강릉24.0℃
  • 구름많음강릉25.9℃
  • 구름많음동해24.4℃
  • 맑음서울25.8℃
  • 구름많음인천26.7℃
  • 흐림원주24.9℃
  • 구름많음울릉도26.2℃
  • 구름많음수원24.9℃
  • 구름많음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4.1℃
  • 맑음서산23.5℃
  • 맑음울진24.8℃
  • 구름많음청주26.5℃
  • 맑음대전25.5℃
  • 맑음추풍령22.3℃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4.0℃
  • 맑음포항27.4℃
  • 맑음군산25.1℃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6.5℃
  • 박무울산25.4℃
  • 맑음창원26.6℃
  • 맑음광주26.4℃
  • 맑음부산27.6℃
  • 맑음통영25.3℃
  • 맑음목포26.1℃
  • 맑음여수27.2℃
  • 맑음흑산도26.4℃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4.2℃
  • 맑음순천22.6℃
  • 구름많음홍성(예)23.7℃
  • 구름많음23.2℃
  • 맑음제주27.4℃
  • 맑음고산26.4℃
  • 맑음성산26.0℃
  • 맑음서귀포29.2℃
  • 맑음진주23.8℃
  • 구름많음강화23.9℃
  • 흐림양평24.8℃
  • 흐림이천24.4℃
  • 구름많음인제22.8℃
  • 흐림홍천24.4℃
  • 구름많음태백19.8℃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3.1℃
  • 맑음보은23.0℃
  • 맑음천안23.5℃
  • 맑음보령25.1℃
  • 맑음부여24.4℃
  • 맑음금산24.0℃
  • 맑음24.4℃
  • 맑음부안25.1℃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4.9℃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1.3℃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6.8℃
  • 맑음양산시25.9℃
  • 맑음보성군24.5℃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3.7℃
  • 맑음고흥22.8℃
  • 맑음의령군23.7℃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5.9℃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1.2℃
  • 맑음영주21.7℃
  • 맑음문경22.8℃
  • 맑음청송군22.2℃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23.3℃
  • 맑음구미25.0℃
  • 맑음영천23.8℃
  • 맑음경주시24.2℃
  • 맑음거창23.5℃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6.0℃
  • 맑음산청24.0℃
  • 맑음거제24.3℃
  • 맑음남해25.2℃
  • 맑음25.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규제기요틴, 위헌 소지 없다”

“규제기요틴, 위헌 소지 없다”

5일 매일경제는 “김기준 의원실은 정부가 규제비용총량제 입법을 추진, ‘규제기요틴’으로 활용할 방침이며 국회입법조사처 검토 결과 ‘규제개혁위원회가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탄력적/차등적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 위헌 소지 문제가 가능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규제비용총량제 위헌 소지 및 규제비용총량제를 규제기요틴으로 활용한다는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 신설 및 강화시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를 검토하는 행정 내부 규제관리 제도의 하나로, 규제비용분석을 철저히 하고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충실히 하며 기존규제의 재검토가 활성화됨으로써 규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이 제도는 제도는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고 △규제를 신설/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기존 규제를 먼저 폐지/완화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적용제외/적립제 등) △폐지/완화 대상 규제도 별도의 법령 제/개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입법권 침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어 “입법조사처 검토보고서도 규제비용총량제의 ‘위헌 소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지난 ‘04~‘05년 정책적으로 규제총량제를 실시한 바 있고, 영국/호주/캐나다 등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규제의 탄력적용/차등적용은 규제비용총량제와 별개의 제도로, 개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용 또는 차등적용을 권고하는 것으로서 필요시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것인 만큼 위헌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