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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민주적 회무 토대 마련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민주적 회무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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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의 회무 관심이 회무시스템 진화의 밑거름

개인정보보호 및 온라인 시스템 보안 강화 중점 추진



올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계 현안에 대한 전회원의 의견을 온라인상으로 신속하게 수렴, 회무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 5월 전자투표시스템을 개발한 후 이 시스템을 사용해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수가계약과 관련한 전 회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전자투표시스템 사이트에 접속, 본인정보를 입력해 전자투표시스템에 들어가게 되고 이곳에서 면허번호와 이름을 입력해 인증코드전송을 통한 본인확인을 마쳐야 여론조사 투표소에서 의견을 투표할 수 있다.

여론조사 투표소에서 투표를 모두 마치고 나면 투표확인증도 출력된다.



전자투표는 PC와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다.



이와함께 정보통신분야에서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것은 개인정보보호와 온라인 시스템 보안 강화사업이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에 대비하고 유출됐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DB를 암호화 및 간소화했다.



또 노후화로 인해 불안했던 AKOM 통신망 서버를 교체해 서비스 지연 및 오류 발생의 위험을 줄이는 반면 서비스 속도와 동시 처리량을 증대시켰다.

또한 한의맥 전자의무기록버전 보급에 노력했다.



적법한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전자의무기록은 의무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진료기록부 미작성 등으로 인한 처벌을 받거나 분쟁상황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들 ‘전자차트’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전자서명’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전자차트’는 진료기록부로 인정받지 못한다.

기존의 종이매체는 작성(출력 후) 후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진료기록부 원본으로 인정되며 컴퓨터를 통한 전자매체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본인의 서명이 들어가야 진료기록부 원본으로 해석된다.



핵심은 기록내용의 위·변조가 불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재판부에서는 전자차트를 근거로 내세운 의료기관들에 대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아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한국정보인증과 지난해 11월 한방의료기관 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서비스에 대한 제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부터 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회원전용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고 요양기관 미니 홈페이지 구축 서비스 확산 및 홈페이지 보안 취약 진단서비스를 실시했다.



문혜준 정보통신이사는 “올해는 회원들의 의견을 온라인상에서 투표부터 개표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투명한 회무 추진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2015년에도 AKOM통신망 보안강화 사업과 한의맥 전자서명 버전 보급 활동이 계속되겠지만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관심이 회무시스템을 일진보 시키는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회무에 애정을 갖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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