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3℃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철원23.5℃
  • 맑음동두천24.2℃
  • 구름많음파주23.7℃
  • 구름많음대관령21.0℃
  • 맑음춘천23.6℃
  • 박무백령도24.7℃
  • 구름많음북강릉25.3℃
  • 구름많음강릉26.5℃
  • 구름많음동해24.4℃
  • 맑음서울25.0℃
  • 맑음인천26.1℃
  • 맑음원주24.1℃
  • 구름많음울릉도25.9℃
  • 맑음수원24.2℃
  • 맑음영월22.9℃
  • 맑음충주24.1℃
  • 맑음서산23.3℃
  • 구름많음울진25.1℃
  • 맑음청주25.8℃
  • 맑음대전25.0℃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3.3℃
  • 구름많음포항26.5℃
  • 맑음군산24.8℃
  • 맑음대구24.6℃
  • 맑음전주25.6℃
  • 박무울산24.2℃
  • 맑음창원25.8℃
  • 맑음광주25.5℃
  • 맑음부산26.7℃
  • 맑음통영25.1℃
  • 맑음목포25.4℃
  • 박무여수26.5℃
  • 맑음흑산도25.8℃
  • 맑음완도24.8℃
  • 맑음고창23.5℃
  • 맑음순천21.2℃
  • 맑음홍성(예)23.5℃
  • 맑음22.9℃
  • 맑음제주27.2℃
  • 맑음고산26.3℃
  • 맑음성산26.4℃
  • 맑음서귀포29.3℃
  • 맑음진주23.0℃
  • 맑음강화23.6℃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4.8℃
  • 구름많음인제22.9℃
  • 맑음홍천24.0℃
  • 맑음태백19.5℃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3.3℃
  • 맑음보은22.3℃
  • 맑음천안22.8℃
  • 구름많음보령24.6℃
  • 맑음부여24.1℃
  • 맑음금산23.8℃
  • 맑음24.0℃
  • 맑음부안24.6℃
  • 맑음임실22.1℃
  • 맑음정읍24.2℃
  • 맑음남원23.3℃
  • 맑음장수20.7℃
  • 맑음고창군23.7℃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4.6℃
  • 맑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4.2℃
  • 맑음보성군23.4℃
  • 맑음강진군23.4℃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2.5℃
  • 맑음고흥22.2℃
  • 맑음의령군22.6℃
  • 맑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4.9℃
  • 맑음진도군23.4℃
  • 맑음봉화21.0℃
  • 맑음영주21.8℃
  • 맑음문경22.6℃
  • 맑음청송군21.9℃
  • 구름많음영덕23.4℃
  • 맑음의성22.7℃
  • 맑음구미23.9℃
  • 맑음영천22.7℃
  • 맑음경주시23.7℃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4.7℃
  • 맑음산청22.9℃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5.2℃
  • 맑음24.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모자보건전문가에 ‘한의사’ 추가

모자보건전문가에 ‘한의사’ 추가

모자보건전문가에 한의사가 추가되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23일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사 등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모자보건요원’을 ‘모자보건전문가’로 용어를 변경했다.



특히 그동안 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모자보건요원’에 한의사가 추가돼 향후 한의약을 활용한 모자보건서비스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산후조리업자가 18세 미만자,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 등의 사유로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에서 제외, 해당 사유 종료 후 1년의 기간 제한 없이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나 임산부가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검진 외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했으며, 산후조리업자는 감염ㆍ안전사고로 발생한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키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산후조리업자는 서비스별 이용요금 및 중도해약시 환불기준을 산후조리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약사회 및 한약사회 지부 설치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