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7.8℃
  • 구름많음25.7℃
  • 흐림철원25.8℃
  • 흐림동두천26.3℃
  • 흐림파주26.3℃
  • 구름많음대관령23.5℃
  • 구름많음춘천25.7℃
  • 흐림백령도26.1℃
  • 구름많음북강릉28.7℃
  • 구름많음강릉29.5℃
  • 구름많음동해30.7℃
  • 흐림서울27.3℃
  • 흐림인천27.5℃
  • 구름많음원주28.1℃
  • 맑음울릉도29.0℃
  • 흐림수원27.4℃
  • 구름많음영월27.8℃
  • 구름많음충주27.4℃
  • 흐림서산27.8℃
  • 맑음울진31.2℃
  • 맑음청주29.3℃
  • 맑음대전29.3℃
  • 맑음추풍령27.5℃
  • 맑음안동28.8℃
  • 맑음상주27.8℃
  • 맑음포항29.9℃
  • 구름많음군산28.9℃
  • 맑음대구29.6℃
  • 맑음전주31.5℃
  • 연무울산29.7℃
  • 맑음창원29.5℃
  • 맑음광주30.1℃
  • 맑음부산31.7℃
  • 맑음통영30.1℃
  • 맑음목포29.2℃
  • 맑음여수28.8℃
  • 맑음흑산도30.1℃
  • 맑음완도30.6℃
  • 맑음고창29.7℃
  • 맑음순천28.7℃
  • 흐림홍성(예)26.2℃
  • 구름많음27.3℃
  • 맑음제주30.8℃
  • 맑음고산30.1℃
  • 맑음성산30.4℃
  • 맑음서귀포32.9℃
  • 맑음진주29.0℃
  • 흐림강화26.5℃
  • 구름많음양평26.3℃
  • 흐림이천25.7℃
  • 구름많음인제26.5℃
  • 구름많음홍천25.9℃
  • 구름많음태백26.2℃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5.5℃
  • 맑음보은26.8℃
  • 구름많음천안27.4℃
  • 구름많음보령30.0℃
  • 구름많음부여27.8℃
  • 맑음금산27.4℃
  • 구름많음28.4℃
  • 구름많음부안29.0℃
  • 맑음임실28.0℃
  • 맑음정읍29.7℃
  • 맑음남원28.9℃
  • 맑음장수25.2℃
  • 맑음고창군29.3℃
  • 맑음영광군29.0℃
  • 맑음김해시30.2℃
  • 맑음순창군28.1℃
  • 맑음북창원30.6℃
  • 맑음양산시29.6℃
  • 맑음보성군28.9℃
  • 맑음강진군29.8℃
  • 맑음장흥29.6℃
  • 맑음해남29.9℃
  • 맑음고흥30.3℃
  • 맑음의령군28.0℃
  • 맑음함양군28.3℃
  • 맑음광양시30.1℃
  • 맑음진도군29.3℃
  • 맑음봉화25.2℃
  • 맑음영주26.6℃
  • 맑음문경28.0℃
  • 맑음청송군27.8℃
  • 맑음영덕29.2℃
  • 맑음의성27.3℃
  • 맑음구미29.7℃
  • 맑음영천28.3℃
  • 맑음경주시29.6℃
  • 맑음거창27.3℃
  • 맑음합천27.9℃
  • 맑음밀양29.7℃
  • 맑음산청27.3℃
  • 맑음거제29.9℃
  • 맑음남해28.4℃
  • 맑음30.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시민단체, “제네릭 독점권, 오히려 약값 올릴 것”

시민단체, “제네릭 독점권, 오히려 약값 올릴 것”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특허소송에서 이긴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제약사에 1년간 독점판매권을 주는 '우선판매품목허가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함께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해 국민의 약가부담은 늘고 제약사들의 담합이 조장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한국제약협회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건약 측은 성명서에서 “다수의 제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약가 또한 자연스레 인하되는데도 제네릭 독점권이 있어야 약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혜택이 없어야 분쟁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무효로 판명 난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권을 1년 연장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네릭 독점권이 마치 특허 도전에 최초로 성공한 제약사에게만 이득을 주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이 제도의 또 다른 수혜자는 오리지널 제약사”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특허권자와 최초 제네릭 제약사가 해당 의약품 시장을 복점(duopoly)해 특허가 무효로 판명돼도 오히려 특허권이 1년 더 연장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



또 1년이라는 독점기간 역시 과도한 보상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제약사의 주장만 수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우선판매품목허가권 도입은 일부 제약사의 농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제약사 중 H사는 변리사 3명을 포함해 10여명으로 구성된 특허전담팀을 두고 최근 공격적인 특허 분쟁을 제기하는 등 일부 제약사들은 제도 도입을 염두에 두고 제네릭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조직적인 준비를 해 왔다”며 “일부 제약사의 사적 이해가 제약협회의 정책건의로 둔갑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와 함께 약사법 개정안이 담합을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개정된 약사법대로라면 특허도전이 가능한 조직을 갖춘 일부 상위제약사들이 돌아가며 제네릭 시장을 독점하는 담합의 구조가 발생할 수 있어 리베이트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할 국회와 정부가 또 다른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조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우선판매품목허가제를 배제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당분간 국회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제약사의 특허 도전 촉진할 것”

한국제약협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 제약업계는 이 제도가 국내 제약사의 특허 도전을 활성화해 제네릭 진입을 촉진하는 유인이 될 것으로 보고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1년간 복제약 독점 판매권이라는 유인이 생기면 오리지널 제약사들에 대한 제네릭 제약사들의 특허 도전이 활발해지면서 제네릭의 시장 진입이 촉진될 거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향상되고 약가 부담이 낮아지며 국내 제약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지난 10일 “특허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네릭이나 만드는 것은 나약한 생각”이라며 “제네릭이 오리지널약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역할을 하고 국내 제약사가 오리지널약의 특허 독점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우선판매품목허가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제네릭 독점권'으로 불리는 '우선판매품목허가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에 맞물려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제도로 정부가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를 위해 오리지널 약의 특허권자와 우선 특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허가 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제네릭 위주인 국내 제약업체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해 내놓은 일종의 보완책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