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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 대법원 유죄 판결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 대법원 유죄 판결

양의사 선 모씨 침술행위, 1심 무죄→2심 유죄→대법, 유죄 확정

경혈에 일렬로 꽂은 침은 ‘IMS’ 아닌 한의 침술, IMS 빙자 침시술 강력 제동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침을 놓고, IMS시술을 했다고 주장한 양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IMS 시술은 한의학적 침요법과 유사해 그동안 논쟁이 지속돼 왔고, 대법원이 지난 9월, 침을 놓고 IMS 시술이라 주장했던 양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데 이어 같은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는 면허 범위 외 의료 행위로 고발된 양의사 선 모(4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1심과 달리,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하고 유죄를 선고하기로 한 2심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피고인인 양의사 선 씨는 지난 2011년 5월, 고양시의 한 정형외과의 물리치료실에서 IMS 시술이라며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허리 부위에 여러 개의 침을 꽂은 채 적외선을 쪼였다가 약 5분 후 뽑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가능한 침술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고발됐다.





재판부는 “구 의료법에서 한의사와 양의사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받아 각자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것은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나란히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서양의학 뿐 아니라 한의학의 발전에 따른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한의사와 의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법령에 한의사와 의사의 의료행위를 정의한 바 없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파악해야 하는데 해당 피고인의 시술행위가 IMS 시술이라기보다 한의 침술로 판단한 2심은 법리에 부합되며, 상고에서 제기한 주장과 같이 한의의료의 개념과 의료행위의 재량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법에서의 유추 해석, 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부분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박정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그동안 양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침을 놓고 IMS라고 우기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처분이 나 기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잦았는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려 앞으로 양의사들이 침을 놓고, 무조건 IMS라고 우기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한의계의 의권이 양의계의 학문적 표절에 의해 침해당하는 잘못된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피고인인 선 씨는 해당 의료행위가 IMS 시술로써 한의학의 전통적 침술행위와는 별개인 양의학적 의료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1심에서는 해당 진술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됐다. 피고인이 침을 이용해 시술했다는 점만으로는 한의학에 기반한 침술행위를 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허리 근육 부위에 두께 0.25mm, 길이 40mm 정도의 호침 9개를 IMS 시술 이론에 따라 통증 유발점을 자극할 수 있는 약 40mm정도의 일정한 깊이로 꽂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별해 이원적인 의료법 체계를 유지하는 우리나라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시술 행위는 IMS 시술이라기보다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한 한의침술행위로 판단된다고 판단,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9월 양의사 정 모 씨에 이어 IMS 시술이 한의침술 행위에 가깝다는 판결이 잇달아 선고돼, 향후 재판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양의사의 침시술, 법원은 왜 유죄로 봤나?



재판부는 “당시 환자에게 침이 꽂혀 있던 부위들은 한의 침술 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과 거의 다르지 않고, 침이 꽂혀 있던 방법도 경혈 부위를 따라 일렬로 꽂혀 있었는데 이는 한의학적 침술인 자침법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40mm정도의 호침을 통증유발점에 약 40mm정도의 깊이로 꽂은 사실을 근거로 한의침술이 아니라고 하지만, 한의침술 중에는 100mm가 넘는 장침도 있고, 한의 침술도 환자의 상태나 증상에 따라 찌르는 깊이를 달리 할 수 있어 40mm정도로 찔렀다는 사실만으로 한의침술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침을 놓은 위치 및 침 놓는 법 등을 감안할 때 한의침술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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