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승표 국토교통부장관 “검토해 보고 추진해 나가겠다” 고 답변
자보서 한의 청구비율 16.23%, 진료규모 감안 한의과 개설 필수
국립교통재활병원은 매년 2만여명씩 발생하는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의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사회복귀 등 포괄적인 재활의료를 지원하고자 개원됐지만, 자동차사고와 관련 국민적 수요가 높은 한의진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국립교통재활병원의 한의과 설치와 함께 직업재활센터 건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자는 연간 181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후유 장애인은 2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그만큼 후유 장애인의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사회복귀는 매우 중요하다”며 “그렇지만 계획서상에 있던 직업재활센터는 아직 건립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국립교통재활병원에는 국내 최초로 장애유형별 전문진료센터 4개를 운영하여 전문재활센터별로 재활전문의를 배치하고, 협력진료센터에서는 총 10개 임상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의과 진료는 전혀 없다”며 “국립재활원에서 한방재활의학과 및 한방내과가 설치돼 있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한의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재활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과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토해 보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의의료기관에서는 1999년부터 자동차보험에 참여해 왔고, 진료비 청구기관도 자동차보험을 청구하는 전체 요양기관 중 약 58% 이상이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한의의료기관은 약 80% 이상의 요양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현황’(2013년 8월1일부터 2014년 1월31일 기준/반송 및 심사불능 제외)을 살펴보면, 이 기간동안 △청구기관: 1만8839개소 △청구건수: 659만4000건 △심사결정금액: 5011억9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구기관의 경우에는 한의의료기관이 1만952개소로 나타나 58.13%를 점유하고 있으며, △병원계 2109개소(11.19%) △의원 5163개소(27.41%) △치과계 615개소(3.26%)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건수도 △한의계 202만7000건(30.74%) △병원계 209만2000건(31.78%) △의원 246만5000건(37.38%) △치과계 1만건(0.15%) 등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심사결정금액을 살펴보면 한의계의 경우 한방병원 245억200만원·한의원 568억5600만원 등 813억5800만원으로 16.23%를 차지했으며, △병원계 3082억6500만원(61.51%/상급종합병원 511억3900만원·종합병원 1269억8500만원·병원 1127억3200만원·요양병원 174억900만원) △의원 1109억2000만원(22.13%) △치과계 6억4700만원(0.13%/치과병원 1억9600만원·치과의원 4억5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 결과에서도 교통사고 치료시 한의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만족’ 28.3%·‘약간 만족’ 47.6%로 나타나 75.9%의 국민이 한의진료에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등 국민들의 한의진료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자동차보험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의계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1조에 근거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활 의료기관인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이 한의진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