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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8일 (수)

양의계의 불법행위에 칼 빼든 공정위

양의계의 불법행위에 칼 빼든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초음파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의원에 공급을 중단하라고 강요한 대한의사협회를 조사한데 이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대한의원협회(의원협)에도 칼을 꺼내 들었다.

앞서 지난 19일 공정위는 의협이 의료기기업체인 GE에 보낸 ‘한의원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행위 중단’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추가로 전의총과 의원협 두 단체를 방문해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초음파기기 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6월 전의총은 한의원에 혈액검사를 수탁검사 해 준 검사업체를 포함해 16개소의 진단검사센터에 협조 공문을 보내 향후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수탁검사를 중단하도록 촉구했다.



공정위 조사에 반발… 몰염치한 양의계의 전형



공정위는 전의총이 의료기기업체 및 혈액검사 수탁업체를 상대로 한의원에 초음파 기기를 공급하거나 혈액검사결과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 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에 따르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해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양의계는 공정위의 갑작스러운 조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전의총은 조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지난 24일 공정위에 “지난 20일 진행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적법하지 않은 것이었고 이를 강행할 경우 상응하는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해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항의성 공문까지 보낸 상황.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협 역시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는 “일단 공정위가 조사를 하러 왔을 때 어느 단체가 고발을 했다는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다”며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의뢰단체나 이유 등을 명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공정위에 이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심사보고서 작성 및 송부시 신고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거나 신고인이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 신고인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도 양의계는 ‘불공정 거래 행위’라는 사건의 본질은 덮어둔 채, 누가 고자질했냐는 악다구니만 쓰고 있는 셈이다.

GE헬스케어의 초음파 진단기기 한의 의료기관 판매 문제는 지난 2010년부터 논란이 됐다. 의협이 GE헬스케어코리아에 초음파진단기기 판매 및 이미 판매된 기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는 물론 ‘한방초음파진단기기’ 명칭 사용 중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한의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바 있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도 GE헬스케어코리아에 ‘한방초음파진단기기’ 명칭 사용 중지와 한방 의료기관에 대한 초음파진단기기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국민 80%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



양의계가 온갖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국민의 약 80%는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최근 전문 리서치 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의뢰한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기본적인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88.2%(882명)로 나왔다.

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79.1%(791명)이, 혈액검사기 활용은 85.3%(853명)가, 엑스레이(X-ray)기기는 82.3%(823명)이 허용해야 한다고 답해 양의계의 주장은 국민 생각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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