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기사입력 2014.11.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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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 희망의 날개를 펴다’라는 주제아래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윤인순 의원과 김정록 의원,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 기술의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아래 지난 2003년 8월에 제정됐다.

    이후 2011년에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 1항의 한의약에 대한 정의를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라고 개정, 21세기 시대상황과 부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한의약육성법이 제·개정되는 동안 실제 한의약계의 현장에서는 이로인해 더 발전되거나 크게 향상된 점을 찾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 의거해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현실에서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제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고, 이 법에 의거해 개발된 제품들도 상당부분이 건강(기능)식품화 되어 실제 한의의료기관에서 활용되는 한약제제의 제형변화와 신제품 개발과는 동떨어져 있다.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이 법조계에서조차 판례적용에 있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식약처와 복지부 등 보건의약 관계 부처에서도 의료법, 약사법과 타 직능과의 갈등 유발을 이유로 진정한 ‘한의약 육성’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걷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한의약육성법이 더 이상 사문화(死文化)된 법이 아닌 실질적인 한의약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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