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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

대기업의 한의사 대상 의료기기 판매거부 시정 요청

대기업의 한의사 대상 의료기기 판매거부 시정 요청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13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법 집행에 반영키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개최돼 오고 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대기업 통행세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기한 단축 및 원사업자 제외 대상 축소 △농협을 공정거래법에서 배제하는 농협법 개정안 반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개선 △대형마트 판촉행사시 불공정행위 개선 △모바일 플랫폼내 불공정 독과점 제재 등을 건의했다.



특히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최주리 이사장은 특정 대기업 한의사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의료기기(혈액검사기) 판매를 거부한 것과 관련 이는 대기업의 부당한 판매거절 행위이므로 공정위의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노대래 위원장은 “기업의 불공정관행은 경기여건이나 기업생태계와 직결되므로, 오랜 기간 고착화된 불공정관행이 단기간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중소기업이 공정한 시장환경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홍보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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