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9℃
  • 흐림24.0℃
  • 흐림철원23.2℃
  • 구름많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3.7℃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8℃
  • 맑음백령도23.0℃
  • 흐림북강릉21.8℃
  • 흐림강릉22.6℃
  • 흐림동해21.4℃
  • 구름많음서울25.8℃
  • 맑음인천24.6℃
  • 흐림원주26.2℃
  • 맑음울릉도21.8℃
  • 맑음수원25.0℃
  • 흐림영월26.1℃
  • 구름많음충주27.2℃
  • 맑음서산24.6℃
  • 구름많음울진21.8℃
  • 구름많음청주25.8℃
  • 구름많음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8.2℃
  • 흐림상주26.7℃
  • 맑음포항23.3℃
  • 맑음군산24.5℃
  • 구름많음대구27.6℃
  • 맑음전주25.5℃
  • 구름많음울산23.1℃
  • 구름많음창원23.1℃
  • 맑음광주25.7℃
  • 맑음부산23.6℃
  • 맑음통영22.8℃
  • 맑음목포23.9℃
  • 맑음여수24.3℃
  • 맑음흑산도20.9℃
  • 맑음완도25.9℃
  • 맑음고창24.5℃
  • 구름많음순천22.9℃
  • 맑음홍성(예)25.7℃
  • 구름많음24.5℃
  • 구름많음제주24.6℃
  • 구름많음고산22.8℃
  • 구름많음성산23.7℃
  • 구름많음서귀포23.3℃
  • 맑음진주23.7℃
  • 구름많음강화23.2℃
  • 흐림양평24.9℃
  • 흐림이천24.6℃
  • 흐림인제23.7℃
  • 흐림홍천25.2℃
  • 흐림태백19.9℃
  • 흐림정선군21.0℃
  • 흐림제천25.6℃
  • 흐림보은23.5℃
  • 구름많음천안23.1℃
  • 맑음보령24.1℃
  • 맑음부여25.6℃
  • 구름많음금산25.9℃
  • 구름많음23.8℃
  • 맑음부안24.9℃
  • 맑음임실25.0℃
  • 맑음정읍24.5℃
  • 흐림남원26.1℃
  • 구름많음장수23.8℃
  • 맑음고창군24.6℃
  • 맑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3.0℃
  • 구름많음순창군26.3℃
  • 구름많음북창원24.4℃
  • 구름많음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5.2℃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4.6℃
  • 맑음고흥24.5℃
  • 맑음의령군25.6℃
  • 흐림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3.7℃
  • 맑음봉화22.6℃
  • 구름많음영주25.2℃
  • 흐림문경24.7℃
  • 구름많음청송군25.1℃
  • 구름많음영덕21.5℃
  • 구름많음의성28.0℃
  • 구름많음구미28.4℃
  • 구름많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4.3℃
  • 흐림거창23.9℃
  • 흐림합천26.2℃
  • 구름많음밀양26.1℃
  • 흐림산청24.3℃
  • 맑음거제22.9℃
  • 맑음남해23.0℃
  • 맑음24.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대기업의 한의사 대상 의료기기 판매거부 시정 요청

대기업의 한의사 대상 의료기기 판매거부 시정 요청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13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법 집행에 반영키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개최돼 오고 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대기업 통행세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기한 단축 및 원사업자 제외 대상 축소 △농협을 공정거래법에서 배제하는 농협법 개정안 반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개선 △대형마트 판촉행사시 불공정행위 개선 △모바일 플랫폼내 불공정 독과점 제재 등을 건의했다.



특히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최주리 이사장은 특정 대기업 한의사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의료기기(혈액검사기) 판매를 거부한 것과 관련 이는 대기업의 부당한 판매거절 행위이므로 공정위의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노대래 위원장은 “기업의 불공정관행은 경기여건이나 기업생태계와 직결되므로, 오랜 기간 고착화된 불공정관행이 단기간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중소기업이 공정한 시장환경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홍보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