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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6일 (수)

“정상적인 의료발전 위해선 팜피아 적폐 청산돼야”

“정상적인 의료발전 위해선 팜피아 적폐 청산돼야”

최근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전문약국을 개설함에 따라 양약사-한약사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한약사들은 정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의약품 취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양약사들은 의미없는 고발과 언론전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이 부당하다 주장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한약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양방 전문의약품에 대한 조제권한만 양약사측에 주어주고 있는 것 이외에는 두 직능간 사실상 법적/제도적 차이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 실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양약사 고용 역시 보건당국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양약사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동원해 상위법에 저촉되는 고시를 통해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를 별도로 분류하고 한약사의 직능을 제한하려는 시도하는 등 상식 밖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많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직역이기주의가 어떻게 국가보건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는지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18일 ‘팜피아는 실존하는가?’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양약사회가 ‘팜피아’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및 식약처 등과 같은 정부 부처를 좌지우지하면서 국내 의료환경을 뒤흔드는 실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참실련은 실례로 지난 2000년대 초 일반의약품에 대한 한약제제 표기에 대한 논란을 들었다. 참실련에 따르면 당시 양약사회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한약제제 표기는 일반약의 이원화 분류를 통해 의료이원화가 고착될 수 있고, 이 조치가 현실화 됐을 경우 한의사가 한약제제를 독점하게 돼 향후 본인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며 회세를 걸고 이 조항에 반대하고 백지화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현재 양약사들은 한약사의 정당한 개국가 진출을 막고자 이를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직역이기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참실련은 “(이러한 과정에서)양약사회가 한약사의 직능을 제한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위해 마치 식약처에 ‘명령’하는 것 같은 모습은 일개 직역단체가 국가기관인 식약처를 움직여 고시 개정을 통해 한약사의 직능을 제한하려는 초법적인 발상이며, 이러한 행위가 심각한 문제임은 얼마 전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사건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며 “또 식약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내 약무정책과 역시 약사회의 지시를 받아 효력없는 유권해석을 발표하고 있는 것은 다시금 ‘팜피아’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사태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참실련은 이어 “약사회가 식약처, 약무정책과와 같은 정부 주요 부처를 좌지우지하면서 국내 의료환경을 뒤흔드는 것은 거대한 ‘팜피아’ 집단이 대체 얼마나 거대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사안”이라며 “이는 그동안 참실련이 폭로한 바와 같이, 실제 식약처와 약무정책과는 약사회의 하부조직, 하수인인 셈이며, 그로 인해 양방 의약계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일본, 중국 등 선진국에서 폭발적으로 진행 중인 한의약 발전이 국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고, 한약사와 같이 힘없고 소외된 직군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실련은 “정상적인 국내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약사들의 월권으로 빚어진 팜피아의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돈이 되면 한약이고 양약이고 상관없다는 배금주의와 몰염치를 보이는 등 국민보건에 이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해악을 끼는 존재가 되어버린 양약사들은 스스로 존재가치를 다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약사 모델을 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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