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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한·중 FTA 실질적 타결…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

한·중 FTA 실질적 타결…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

10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만에 협상 실질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그러나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에도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인·허가 등 장벽이 많은 산업의 특성상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의료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규제 완화 논의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내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 등에게 시장 확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남점순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은 “보건의료서비스는 현재 모든 국가에 대해 미개방 상태이기 때문에 FTA 발효 이후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의료기기 등 상품의 경우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논의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영무 동아시아FTA추진단장(한·중 FTA협상교체수석대표)도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 “의료 부분은 중국도 우리에게 요구했던 부분인데, 의료의 경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상당 부분 민감성이 있고 외국계 의료기관에 대한 우리 민감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의료 부분은 제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농산물 중 ‘민감품목’으로 분류된 기타 한약재(관세 8%)는 13년차부터 철폐가 적용되며, 인삼류는 고율관세(222.8%〜754.3%) 세부품목은 모두 양허제외하고, 음료·차 등 저율관세(8%) 세부품목만 20년 철폐로 합의했다.



한편 통상 양국이 FTA 타결 선언을 하면 협정문안 조정과 법률 검토를 거쳐 가서명하며, 이 과정이 2〜3개월 걸린다. 정부는 내년 초 정식 서명과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중 협정을 발효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과연 13억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을 지닌 중국의 빗장이 풀리게 됨으로써 정부의 경제활성화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력이 될지는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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