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약국 근무자, 명찰 착용 의무화 법안 추진

기사입력 2014.07.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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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사와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 등이 반드시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경우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사나 약사 면허가 없는 약국 종업원은 명찰 착용에 관한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거짓 명찰을 착용한 채 수술실을 출입해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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