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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3일 (일)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집중 단속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집중 단속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복지시설에서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지난 2일 고액의 복지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는 10개의 분야를 선정해 9월부터 연말까지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액 부정수급 사례로 선정된 분야는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산재급여 부정수급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료급여 부정수급 ▲노인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사회적 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10개 분야다.



신고기간에는 국민 누구나 정부 대표 민원전화인 110만 누르면 신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사원, 검경 등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에 알려 부정 수급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더욱이 구조적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분야는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적인 방지장치도 만들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이나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15일 개소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는 지금까지 부정수급 행위 총 61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2,034건의 신고상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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