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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3일 (일)

심평원, 자보수가 관련 켕기는 것이 있나?

심평원, 자보수가 관련 켕기는 것이 있나?

투명한 심사위한 객관적 자료와 절차 의문점만 키워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했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서 불합리한 수가체계 설정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한의물리요법 관련 내용이 지난달 28일 발표된 고시에서 결국 보류되었지만,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행정예고안에 대한 근거 자료 요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논란의 불씨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심평원에 행정예고됐던 자보 수가와 관련해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다빈도 청구항목리스트 및 항목별 평균 청구금액 및 관련 근거자료 △자보 수가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약침액 상대가치 반영점수에 대한 산출근거 및 관련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절차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한의의료기관의 한의물리요법 다빈도 청구항목에 대한 근거자료 등 관련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자보 개정안은 이미 행정예고가 완료된 사안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만은 없다는 것.



이는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인(대한한의사협회)이 이번 개정안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로서 이번 사안이 결국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점은 더욱 더 명확한 답변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분명 정보공개 청구 상 밝히지 않아야 할 부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공개를 꺼리는 것은 심평원이 취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정당한 절차와 근거를 통해서 진행한 행정처리라면 이에 대한 근거를 떳떳이 밝히는 게 맞는 방향이지만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심평원 스스로가 문제점을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의협은 이번 심평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다시 한 번 이의신청을 통해 객관적 자료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다.



심평원의 명분 없는 일방적인 근거 자료 정보공개 거부가 계속된다면 투명한 심사를 추구하고 있는 심평원의 설립 취지 및 자동차보험이 심평원에 이관된 기본 취지를 상실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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