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약사법 개정안 관련 안내

기사입력 2014.09.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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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여러분, 2014.10.1.부터는 인삼류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된 규격품만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협조요청 드립니다.

    ○ 지난 2012년 이인제, 양승조 의원이 각각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의약품 용도인 인삼류 한약재를 약사법에 의해 관리하지 않고 인삼산업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 우리 협회는 의약품인 한약재는 당연히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함에도 인삼만 특례적용을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도외시 하는 것에 해당되기에 적극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식약처는 위 의원발의 개정안이 국회사정상 논의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금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을 “(의원발의)약사법 개정안”의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2015년 9월 30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행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 이와 같은 식약처의 입장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의약품용 한약재를 엄격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주무부처로써의 역할을 다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협회는 인삼류 한약재 공급문제와 관련한 식약처 회의(2014. 8)에서 보건복지부 및 생산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한 바, 한약재 제조업소를 통한 인삼류 한약재의 공급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회원분들께 혼란을 드리지 않고 한약의 안전성과 국민건강을 위하여 2014년 9월 30일 이후 위 식약처의 고시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의약품용 규격품‘인삼류’를 사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우리 협회는 회원분들께서 안전한 한약재만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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