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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7일 (목)

참여연대, “정부 건보 국고지원 20% 지켜야”

참여연대, “정부 건보 국고지원 20% 지켜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가 19일 발표한 ‘2013년 복지 분야 결산 분석 이슈리포트’를 통해 정부가 법에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20%를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이슈리포트에는 2013년도 복지 분야 결산을 분석하여 재원배분의 추이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했는데, 건강보험 분야와 관련해서는 2013년도에 약 1조 3144억 원의 국고지원이 덜 지급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르면,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하고, 2016년도까지는 예상수입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여야 하나, 지난해에는 약 1조 3144억 원의 국고지원이 덜 지급되었다는 것.



참여연대는 2013년 건강보험료 수입이 총 39조 319억 원이기 때문에 20%에 해당하는 7조 8603억 원을 지원해야하나, 정부가 일반회계로 지원한 금액 5조 4933억 원,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한 금액 9986억 원으로 총 6조 4,919억 원으로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교부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국고지원금 중 미지급액이 2007년 6739억 원, 2008년 9684억 원, 2009년 5546억 원, 2010년 8354억 원, 2011년 1조 5561억 원, 2012년 1조 9348억 원 등으로 총 6조 5412억 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또한 정부의 국고지원 의무를 규정한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 제정된 2002년도부터 따져보면 국조지원 미지급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복지 분야 최근 예·결산 추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무지출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는 예산 증가율이 극히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재원배분의 부족으로 인하여 복지 분야 공약사항 이행을 폐지·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신규 대상자 발생이 거의 없으며 복지혜택의 질이 향상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지방비의 국고보조의무지출 규모가 커지는 반면, 지방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지방 재정 자립도 및 자주도가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불합리한 보조율을 책정하고 지방이양 복지사업을 유지한 상태에서 막대한 추가적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정책(무상보육 등)을 시행하는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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