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 건보 및 국민연금 개선은 빠져
“국민건강 증진 차원서 한의약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돼야 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5년간 316조원을 투입해 출산·양육·노후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등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을 심의·의결했다.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처음 수립된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동안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10개 부처는 211개 사회보장 사업에 모두 316조원을 투자한다.
분야별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299조8000억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15조1000억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1조3000억원 등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요 과제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새아기 장려금(CTC) 제도 도입, 공립어린이집 확충,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행복주택 공급, 주거급여 확대, 소득 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기초연금 지급, 치매특별등급 신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청년 창업인턴제 도입, 육아휴직 대상 확대,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장려세제 적용 등의 추진을 통해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을 위해 유사·중복사업 조정, 복지사업 표준화 방안 마련,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6000여명 확충, 주민센터 복지기능 위주로 개편, 사회서비스 가격 자율화 등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틀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형평성·지속성 강화나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핵심적인 알맹이가 빠진 계획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가장 기본적인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곁가지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건보제도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에 있어 공적부담이 54.5%에 불과한 실정에서, 기본계획에는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급여화,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의 급여화뿐만 언급돼 있을 뿐 건보제도의 형평성·지속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의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건보 보장성 강화는 다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한의건보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빠진 부분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계획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양방의료와 치과 분야에 치우쳐 있어 실제 만성 퇴행성 질환을 비롯한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의약 분야는 너무도 소외돼 있다”며 “이러한 보장률에 대한 불균형이 지속되고, 그 편차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의의료를 받고 싶어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등 국민의 의료선택권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에 건보나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 부분이 빠진 만큼 향후 별도의 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향후 추진될 건보제도 개선에서는 반드시 한의약 분야가 중심이 돼 한·양방간 균형적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이 제시, 국민건강 증진에 한의약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