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정부 각 부처 보건의료 예산규모 5836억원, 한의약은 132억원에 불과
한의약선도기술(86억원), 양·한방융합기술(36억원), 의과학자지원 10억원
질환극복기술 지원에 884억원, 임상연구인프라조성도 334억원 등 투자 막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는 양의약 분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가 최근 발간한 ‘보건의료 분야 정부 R&D 투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도 정부 주요부처의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사업 투자 규모는 5411억원이었으나 올해에는 5836억원으로 7.3% 늘어났다.
지난 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분야 주요 연구개발사업 규모는 3186억원이었고, 올해는 3378억원으로 5.7% 늘어났다. 이 가운데 연구중심병원 육성 100억원,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120억원,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 20억원, 양·한방 융합기반기술개발 36억원 등은 올들어 새롭게 시작된 사업으로 예산이 순증된 사례다.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사업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산업화기반 구축(123억원) △핵심의료기기제품화 및 인증평가 기술개발사업(65억원)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105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709억원의 예산으로 식의약품안전연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에 단일 사업규모로는 가장 막대한 예산인 1446억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이고, 교육부는 의과학자(의학/치의학/한의학 분야) 육성지원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에서는 한·양방이 융복합돼 어우러질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순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사업 명칭 가운데 한의학 분야가 포함된 것은 △한의약선도기술개발(86억원)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36억원) △의과학자(의학/치의학/한의학 분야) 육성지원사업(10억원) 등 세 가지에 불과하다. 이 중에 순수하게 한의약 분야만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86억원) 하나 뿐이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보건의료 분야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총 3378억원이다. 이 가운데 한의약/한방이라는 명칭이 붙은 사업은 한의약선도기술개발(86억원)과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36억원) 등 두 가지로 1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분야 전체 예산 3378억원에 비교할 때 3.6%에 불과하다.
올해 86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은 △한의약임상인프라 구축 지원 △한약제제 개발 △한방의료기기 개발 △한의씨앗연구 △한방화장품 개발 등 5개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이고,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사업’은 △양·한방융합기반 기초연구 △양·한방융합기반 임상연구 등 2개 분야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교육부의 의과학자(의학/치의학/한의학 분야) 육성지원사업(10억원)은 의과학 및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과학자 과정을 이수하는 의학전문대학원생을 전문 임상경험과 연구력을 겸비한 신진 의과학자로 양성하기 위해 일정액의 교육연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이렇듯 정부 전체 연구개발사업 투자 규모 중 한의약(양방 포함 융복합)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이 132억원에 불과한데 비해 복지부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개발사업 가운데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은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884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첨단의료기술개발 793억원, 임상연구인프라조성 334억원,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200억원, 의료기기기술개발 199억원,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195억원 등이 투입돼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모든 사업에 대해 중간 및 사후 평가를 철저히 거쳐 연구개발사업 각각에 대해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의 전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사업 규모가 5836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한의약 분야(양방 융복합 포함)의 예산이 132억원(2.3%)에 불과한 것은 누가봐도 양방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돼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한·양방 의료이원화 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걸맞게 한의학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비를 대폭 확대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