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도 ‘비급여 진료비’ 가격 파악 쉬워진다

기사입력 2014.06.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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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종합병원의 비급여 비용 고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종합병원 이용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지만,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고지하다 보니 기관마다 용어와 분류 방식이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가격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관내 비치 장소나 홈페이지내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상급종합병원부터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표준화했으며, 이번에는 100병상 이상의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비급여 비용을 시술료/검사료 등의 행위료와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대 분야로 분류하는 한편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하도록 해 전체 비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내의 비치 장소를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해 안내판을 설치하게 하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치하고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여 찾기 쉽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초음파검사료’를 현행 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서 제2장(검사료)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초음파검사료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항목이므로 별도의 장(2-1장)으로 구분키로 했다.

    또한 약제비 고지 기본구조에서 ‘최저-최고비용’란 삭제하고,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을 20~100%에서 15~50%로 축소하는 한편 선택진료료 부과비율(%)을 고지하되, 환자마다 동일하게 징수되는 진찰료와 입원료는 실제 추가되는 선택진료료로 고지토록 했으며, 비급여 진료비용 표준화의 일환으로 현행 코드가 없는 상급병실료차액 및 제증명수수료 항목에 대해 5단 코드 신설해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사항을 지난해 9월 개정된 기존 상급종합병원용 지침에 추가해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에 모두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에 관련 지침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지침은 전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은 물론 올해 말까지 비급여 가격공개 대상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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