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비급여 진료비 추가 지원 모색

기사입력 2014.06.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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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현재 지원하는 임신출산진료비 50만원(고운맘카드)외에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과 합동으로 생활안전, 국민 및 중소기업 편의, 사회적 약자 배려, 시스템 연계 및 협업 등 관련 53개의 생활불편 및 민원제도 추진과제를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현재 지원하는 임신출산진료비 50만원(고운맘카드)외에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타당성 검토와 지원규모 등 세부지원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군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에게 하는 무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어느 보건소에서나 가능토록 주소지 제한이 폐지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 8월까지 주소지 제한 폐지 및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올해 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수준 현실화를 위하여 지역별 생활수준을 고려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가 약 140만명에서 180만명 수준으로 약 30% 증가하며, 생계급여 평균액은 약 5만원 가량이 인상(32.9→37.7만원)된다.

    이와함께 노인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올해 내에 ‘노인복지법’도 개정,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등이 겸직해 온 조리원, 위생원을 1인 이상 배치토록 기준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검진병원이 건강검진완료 후 15일 이내에 검진결과를 학생대신 해당 학부모(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개선하여 질병의 조기 치료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확인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므로 관련 증명서를 보험공단에서 발급받았으나, 읍면동에서도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직접 발급받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신청시 근로 무능력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1~2만원정도)을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생활불편 개선은 큰 제도는 아니지만 생활 속의 작은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개선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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